한부모

충남형 가족돌봄 지원사업

만 0~6세 · 한부모 가구·자녀 있는 가구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 월40시간 이상 돌봄 시 1명 월 30만원

누가 받을 수 있어?

신청일 기준 부모와 아동이 주민등록상 충청남도 거주하며, 24개월 이상 ~ 47개월 이하 영유아를 둔 중위소득 기준 150% 이하 양육공백 가정

연령만 0~6세
소득 기준공고에 적힌 문장: “24개월 이상 ~ 47개월 이하 영유아를 둔 중위소득 기준 150% 이하”
가구 유형한부모 가구, 자녀 있는 가구

중위소득이 뭐냐면

전국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로 줄 세웠을 때 딱 가운데 있는 집의 한 달 소득이에요. 2026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월 256만원, 3인 가구는 월 536만원, 4인 가구는 월 649만원이에요. 공고에 「중위소득 50% 이하」라고 적혀 있으면 이 금액의 절반 아래라는 뜻이고,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기준 금액도 올라가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01-01 시행)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신청일 기준 부모(둘 중 1명 이상)와 아동이 주민등록상 충청남도 거주하며, 24개월 이상 ~ 47개월 이하 영유아를 둔 중위소득 기준 150% 이하 양육공백 가정※ 제외대상 - 보육료 지원가정(보육시설 및 유치원 이용시간 외에는 가능) - 해당 월에 정부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가정 - 손자녀 돌봄 사업과 유사한 충남 시군 자체사업 이용가정 - 양육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조손가정 - 부(父)…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 (지원기준) 월40시간 이상 돌봄 시(일 최대 4시간) 1명 월 30만원* 지급 * 2명 월 45만원, 3명 월 60만원 지급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 사업개요- (사업대상)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2~3세(24개월 이상 ~ 47개월 이하)영유아를 둔 중위소득 기준 150% 이하 양육 공백 가정- (지원기준) 월40시간 이상 돌봄 시(일 최대 4시간) 1명 월 30만원* 지급 * 2명 월 45만원, 3명 월 60만원 지급- (돌봄신청) 부모(양육권자)가 읍면동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신청- (돌봄교육) 돌봄대상 선정 후 육아조력자는 온라인 교육(4시간)* 이수 * 교육 미이수 시 돌봄 개시 불가- (모니터링) 광역 모니터링단 및 시군(읍면동)에서 돌봄여부(출결상황 등) 수시 확인- (수당지급) 시군에서 돌봄수행(월 40시간, 출결시스템) 확인 후 수당 지급- (사후관리) 전화(영상) 모니터링 등을 통해 부정수급이 확인된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자격 정지 및 돌봄수당 환수조치 등 실시○ 신청 및 접수- (신청권자) 아동의 부모, 양육권자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아동의 부모 또는 실양육권자- (신청기간) 매월 1~15일(돌봄활동 개시 전월에 신청) - (신청방법)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의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가족돌봄 지원신청서(개인정보 제공 활용 동의서 포함), 이용자 서약서, 활동계획서 / 부모(양육권자)의 신분증 사본 / 영유와 4촌 이내 친족임을 확인 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 기타 양육공백 확인 서류- (결정통보) 시군 담당자는 매월 20일경 신청자에게 대상자 선정 결과 알림○ 신청서 접수 시 안내 유의사항 - 월 최소 돌봄시간* 미충족 시 가족돌봄 수당 지원 불가 * 월 최소 돌봄시간 영유아 인원 수에 관계없이 월 40시간 이상- 어린이집 등 이용시간(09시~16시) 돌봄 및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는 지원 불가 ※ 심야시간(22시~06시)은 돌봄시간에서 기본 제외- 사전 지정한 장소에서 돌보지 않은 경우 돌봄활동 인정하지 않음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가족돌봄 지원사업(포스터).jpg

어디에 물어봐?

충청남도 인구전략국 여성가족정책과

041-635-2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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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년·노년층 분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충청남도 가족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이 충청남도 조례는 2025년 5월 12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제처에서 조례 원문 보기 →

기준일 2026-08-27 · 출처 충청남도 인구전략국 여성가족정책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