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형 가족돌봄 지원사업
양육 공백 가정에서 조부모(4촌 이내 친족 포함)가 손자녀를 돌볼 경우, 돌봄수당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가정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 아동의 정서 발달 도모
지원 내용
(지원기준) 월40시간 이상 돌봄 시(일 최대 4시간) 1명 월 30만원* 지급 * 2명 월 45만원, 3명 …
지급 방식 · 현금지급 · 월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지원기준) 월40시간 이상 돌봄 시(일 최대 4시간) 1명 월 30만원* 지급 * 2명 월 45만원, 3명 월 60만원 지급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신청일 기준 부모(둘 중 1명 이상)와 아동이 주민등록상 충청남도 거주하며, 24개월 이상 ~ 47개월 이하 영유아를 둔 중위소득 기준 150% 이하 양육공백 가정
※ 제외대상
- 보육료 지원가정(보육시설 및 유치원 이용시간 외에는 가능)
- 해당 월에 정부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가정
- 손자녀 돌봄 사업과 유사한 충남 시군 자체사업 이용가정
- 양육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조손가정
- 부(父) 또는 모(母)의 질병, 입원, 군복무, 학교재학, 학원수강, 모(母)의 출산으로 인한 돌봄 공백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기타 양육부담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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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충청남도 가족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기준일 2026-08-27 · 출처 충청남도 인구전략국 여성가족정책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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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형 가족돌봄 지원사업 신청 자격이면 이것도 받을 수 있어요
충남형 가족돌봄 지원사업의 수급 조건을 기준으로 웰핏의 자격 판정 엔진이 계산한 결과입니다. 여러 제도를 함께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월 45만원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 👩👧양육비 선지급
월 20만원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 👩👧스포츠강좌이용권
월 105,000원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 👩👧조손가정양육수당
월 8만원
소득 조건 없음 · 같은 지역 전용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대상 주거 및 공동생활가정(매입임대주택) 입주를 지원합니다.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제도별 공고 기준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 기준일 2026-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