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및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합니다.
지원 내용
(공공분양)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 소득 및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ld…
지급 방식 · 현물지급 · 수시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공공분양)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 소득 및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공분양주택” 공급
(분양전환공공임대(5년,10년))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 소득 및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임대의무기간(5년,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되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공급유형별로 다음의 소득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일반공급)
- (전용면적 60㎡ 이하) 공공분양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 (그 외 주택) 소득기준 없음
※ 해당 연도별 적용 금액은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참고
(특별공급)
- (생애최초 특별공급)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30% 이하
※ 70%를 월평균 소득 100% 이하에 우선 공급
- (신혼부부 특별공급)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30% 이하 (다만, 맞벌이부부는 140%)
※ 70%를 월평균 소득 100% (맞벌이의 경우 120%) 이하에 우선 공급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20% 이하
- (다자녀 특별공급)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20% 이하
- (그 외 공급유형) 소득기준 없음
공급유형별로 다음의 자산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일반공급)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및 전용면적 60㎡ 이하 공공분양에 아래 자산기준을 적용
- (자산(토지 및 건축물))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5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
- (자동차) 4,200만원에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
※ 해당 연도별 적용 금액은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참고
(특별공급)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에 아래 자산기준을 적용
- 자산(토지 및 건축물) :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5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
- 자동차 : 4,200만원에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
※ 해당 연도별 적용 금액은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참고
(그 외 공급유형) 자산기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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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주택법
기준일 2026-06-05 · 출처 국토교통부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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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3만원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월 11만원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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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70만원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제도별 공고 기준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 기준일 2026-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