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공공분양

만 18세 이상 · 노인 가구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 소득 및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공분양주택” 공급 ) 국토교통부…

누가 받을 수 있어?

공급유형별로 다음의 소득기준을 충족하여야 해요

연령만 18세 이상
소득 기준공고가 “저소득 대상” 이라고만 적어 기준선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가구 유형노인 가구

무주택세대구성원이 뭐냐면

본인뿐 아니라 주민등록등본에 같이 있는 세대원 전부가 집이 없어야 해요. 부모님과 함께 살면 부모님 명의 집도 함께 봐요. 청약과 주거 지원에서 가장 많이 걸리는 조건이에요.

특별공급이 뭐냐면

청약에서 신혼부부·다자녀·생애최초처럼 조건이 맞는 사람들끼리만 겨루는 자리예요. 일반공급보다 경쟁률이 낮은 경우가 많고, 접수일이 하루 먼저인 경우가 많아서 날짜를 따로 챙겨야 해요.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공급유형별로 다음의 소득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일반공급) - (전용면적 60㎡ 이하) 공공분양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 (그 외 주택) 소득기준 없음※ 해당 연도별 적용 금액은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참고 (특별공급) - (생애최초 특별공급)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30% 이하 ※ 70%를 월평균 소득 100% 이하에 우선…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공공분양)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 소득 및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공분양주택” 공급 (분양전환공공임대(5년,10년))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 소득 및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임대의무기간(5년,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되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SH공사, 경기도시공사 등)에서 ‘서비스 신청’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제01181호)(20221229) (1).pdf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국토교통부훈령)(제1586호)(20230116).pdf

어디에 물어봐?

한국토지주택공사

1600-1004

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생계 회복이 급한 가구 분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주택법 · 법률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공공분양 자격이면 이것도 받을 수 있어요

공공분양의 조건을 기준으로 맞춰 본 결과예요. 여러 개를 같이 신청하면 받는 금액이 달라져요.

공고에 적힌 조건을 기계로 맞춰 본 거예요. 실제로 받을 수 있는지는 소득인정액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니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