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비과세감면(주민세, 취득세, 자동차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등)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이 부담하는 지방세를 감면·면제하여 생활 안정과 시설 운영을 돕습니다.
지원 금액
최대 140만원
지급 방식 · 기타 · 1회성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유형별 지방세 비과세감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균등할 주민세 비과세)
- 「지방세법」 제75조에 따른 균등분 주민세 비과세
(국가유공자 단체 취득 부동산 지방세 감면)
- 취득 소유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등록면허세, 주민세 종업원분 및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 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 면제
(노인복지시설 지방세 감면)
-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경로당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의 경우) 감면
(다자녀가구 취득 자동차 취득세 감면)
- 2024.12.31까지 취득세 감면
- 승용자동차 (7~10인승), 승합차 (15인승 이하), 화물차 (1톤 이하), 250CC 이하의 이륜자동차 면제
- 승차정원이 7명 미만인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140만원까지 경감
(사회복지법인 지방세감면)
- 취득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등록면허세, 주민세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 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 및 종업원분 감면
(어린이집 및 유치원 지방세 감면)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이하 이 조에서 "유치원등"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재산세 면제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지방세 감면)
-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를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재산세 면제
(장애인차량 취득세,자동차세 감면, 국가유공자 등 차량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가) 배기량 2천CC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구조를 변경한 승용자동차의 승차 정원은 구조변경 전의 승차 정원 기준
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
- 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
라)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마)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바) 250CC 이하의 이륜자동차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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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지방세특례제한법
기준일 2026-05-22 · 출처 행정안전부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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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별 공고 기준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 기준일 2026-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