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지방세 비과세감면(주민세, 취득세, 자동차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등)

장애인 가구·자녀 있는 가구를 위한 제도예요

단체가 신청하는 제도로 보여요

원문에 「사회복지법인」이 나와요 — 개인이 아니라 비영리법인·단체 같은 곳이 신청하는 제도일 수 있어요. 아래 내용에서 직접 확인해 보세요.

한마디로 유형별 지방세 비과세감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어?

유형별 지방세 비과세감면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 기준공고가 “저소득 대상” 이라고만 적어 기준선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가구 유형장애인 가구, 자녀 있는 가구

기초생활수급자이 뭐냐면

소득이 아주 적어서 나라가 생활비를 보태주는 사람이에요. 급여 종류마다 기준이 달라서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2% 이하(1인 가구 월 약 82만원),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 이하예요. 하나만 받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개를 함께 받는 사람도 있어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01-01 시행)

감면이 뭐냐면

돈을 새로 주는 게 아니라 내야 할 요금을 깎아주는 지원이에요. 전기·가스·통신비처럼 매달 나가는 돈에서 빠지기 때문에, 금액이 작아 보여도 1년으로 치면 꽤 커요.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유형별 지방세 비과세감면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균등할 주민세 비과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을 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외국인 - 「민법」에 따른 미성년자(그 미성년자가 미성년자가 아닌 자와 「주민등록법」상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원 및 이에…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유형별 지방세 비과세감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균등할 주민세 비과세)- 「지방세법」 제75조에 따른 균등분 주민세 비과세 (국가유공자 단체 취득 부동산 지방세 감면)- 취득 소유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등록면허세, 주민세 종업원분 및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 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 면제 (노인복지시설 지방세 감면) -…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 세무부서로 비과세 및 감면 신청에서 ‘서비스 신청’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지방세법(제75조).hwp지방세특례제한법(제17,29,19,19-2,20,22,22-2).hwp지방세 감면 신청서.hwp

어디에 물어봐?

행정안전부 고객센터

02-2100-3399

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생계 회복이 급한 가구 분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지방세특례제한법 · 법률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지방세 비과세감면(주민세, 취득세, 자동차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등) 자격이면 이것도 받을 수 있어요

지방세 비과세감면(주민세, 취득세, 자동차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등)의 조건을 기준으로 맞춰 본 결과예요. 여러 개를 같이 신청하면 받는 금액이 달라져요.

공고에 적힌 조건을 기계로 맞춰 본 거예요. 실제로 받을 수 있는지는 소득인정액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니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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