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가족
청도군에서만 주는 것

신생아및입양영아건강보험료 지원

만 0~45세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매월 1인당 /3만원 이하/5년지원 , 18세까지 보장

누가 받을 수 있어?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모가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임산부가 출산한 첫째아 이상의 신생아 및 입양영아

연령만 0~45세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지역청도군 거주자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모가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임산부가 출산한 첫째아 이상의 신생아 및 입양영아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매월 1인당 /3만원 이하/5년지원 , 18세까지 보장(보험료 지원)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출생 신고 후, 읍면사무소에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 제출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hwpx청도군 신생아 및 입양영아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pdf

어디에 물어봐?

청도군보건소 0543706482

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육아·출산 가정 분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청도군 신생아 및 입양영아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2010.12.22), 시행규칙(2010.10.05.)

기준일 2026-07-23 · 출처 경상북도 청도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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