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가족

신생아및입양영아건강보험료 지원

아동·가족경상북도 청도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신생아및입양영아건강보험료 지원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감소현상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장려분위기를 조성하고 군내 아동의 건강관리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함

지원 내용

매월 1인당 /3만원 이하/5년지원 , 18세까지 보장(보험료 지원)

지급 방식 · 현금지급 · 월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매월 1인당 /3만원 이하/5년지원 , 18세까지 보장(보험료 지원)

문의처

청도군보건소

0543706482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모가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임산부가 출산한 첫째아 이상의 신생아 및 입양영아

지원 자격

연령만 0~45세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지역cheongdo 거주자

신청 안내

신청 방법

출생 신고 후, 읍면사무소에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 제출

신청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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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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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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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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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접수

출생 신고 후, 읍면사무소에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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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청도군 신생아 및 입양영아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2010.12.22), 시행규칙(2010.10.05.)

기준일 2026-07-23 · 출처 경상북도 청도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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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별 공고 기준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 기준일 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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