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동구에서만 주는 것

행려사망자 장제비 지원 및 행려자 귀향구호 사업

노인 가구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행려사망자 장제비 지원:1

누가 받을 수 있어?

연령제한 없음
소득 기준공고가 “저소득 대상” 이라고만 적어 기준선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지역동구 거주자
가구 유형노인 가구

기초생활수급자이 뭐냐면

소득이 아주 적어서 나라가 생활비를 보태주는 사람이에요. 급여 종류마다 기준이 달라서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2% 이하(1인 가구 월 약 82만원),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 이하예요. 하나만 받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개를 함께 받는 사람도 있어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01-01 시행)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1. 행려사망자 장제비 지원: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관할 지자체 무연고자 확인자 - 「대전 동구 공영장례지원 조례」 등 관계 조례상 지원 요건 충족자 - 경찰서 조회 및 공고 절차를 거쳐 무연고·인수 거부 확인자2. 행려자 귀향구호 사업: - 현장 확인 및 상담을 통해 귀향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 - 승차권(현물)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상습 여비 요구자는 제외…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행려사망자 장제비 지원:1. 무연고 시신 처리: 시신 처리(직화장 등) 비용 지원 (1구당 800천 원) - 공영장례 지원: 추모 의식 및 장례 비용 지원 (1구당 최대 1,600천 원) - 신문 공고: 법령에 따른 무연고 사망자 신문 공고 진행2. 행려자 귀향구호 사업: - 지원 형태: 현금 지급 불가, 목적지행 교통 승차권(기차·버스) 현물 제공 - 지원 범위: 연고지 이동을 위한 최단…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1. 행려사망자 장제비 지원: - 신청 절차: 사망 확인 및 조사(경찰/지자체) → 대상자 확정 → 복지정책과 처리 - 제출 서류: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신원 및 무연고 확인 관련 서류 등2. 행려자 귀향구호 사업: - 신청 절차: 구청(복지정책과) 또는 행정복지센터 방문 → 상담 및 확인 → 승차권 발급 - 제출 서류: 귀향구호 신청서, 신분증(보유 시) 등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첨부파일없음.hwp

어디에 물어봐?

대전광역시 동구청 복지정책과

042-251-4423

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생계 회복이 급한 가구 분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기준일 2026-07-23 · 출처 대전광역시 동구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