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행려사망자 장제비 지원 및 행려자 귀향구호 사업

기초생활대전광역시 동구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행려사망자 장제비 지원 및 행려자 귀향구호 사업

1. 행려사망자 장제비 지원 (무연고 사망자 및 저소득층 공영장례 지원): 관내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 사망자의 존엄한 장례 절차 지원 및 공공복지 증진 2. 행려자 귀향구호 사업: 여비가 없는 관내 행려자·노숙인의 안전한 연고지 귀향을 위한 최소 교통편 제공

지원 내용

행려사망자 장제비 지원

지급 방식 · 현금지급 · 1회성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행려사망자 장제비 지원:

1. 무연고 시신 처리: 시신 처리(직화장 등) 비용 지원 (1구당 800천 원)

- 공영장례 지원: 추모 의식 및 장례 비용 지원 (1구당 최대 1,600천 원)

- 신문 공고: 법령에 따른 무연고 사망자 신문 공고 진행

2. 행려자 귀향구호 사업:

- 지원 형태: 현금 지급 불가, 목적지행 교통 승차권(기차·버스) 현물 제공

- 지원 범위: 연고지 이동을 위한 최단 노선 기준 승차권 지급

문의처

대전광역시 동구청 복지정책과

042-251-4423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1. 행려사망자 장제비 지원: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관할 지자체 무연고자 확인자

- 「대전 동구 공영장례지원 조례」 등 관계 조례상 지원 요건 충족자

- 경찰서 조회 및 공고 절차를 거쳐 무연고

인수 거부 확인자

2. 행려자 귀향구호 사업:

- 현장 확인 및 상담을 통해 귀향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

- 승차권(현물)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상습 여비 요구자는 제외 가능

지원 자격

연령제한 없음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지역dong_dj 거주자
가구 유형노인 가구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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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기준일 2026-07-23 · 출처 대전광역시 동구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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