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가족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만 18~45세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출산급여를 총 150만원을 지원해요

누가 받을 수 있어?

출산 전 18개월중 3개월 이상, 그리고 출산일 현재도 소득활동을 하고 있어야 하며 소득이 발생하여야 해요

연령만 18~45세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출산 전 18개월중 3개월 이상, 그리고 출산일 현재도 소득활동을 하고 있어야 하며 소득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출산일 현재 소득활동 유형별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 ①유형 :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요건(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미충족자 출산일 현재 근로자 출산일 전 30일(일용근로자 출산일 전 3개월 중 10일) 이상 피보험자격 유지 출산일 전 18개월 중…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출산급여를 총 150만원(월 50만원, 3월분)을 지원합니다. 유산, 사산의 경우는 임신기간에 따라 급여수준과 지급횟수가 상이합니다.* 임신기간 15주까지 : 30만원 / 16~21주 : 50만원 / 22~27주 : 100만원 / 28주 이상 : 150만원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고용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hwp(서식)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유산.사산) 급여 신청서.hwp

어디에 물어봐?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핏냥한테 물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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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출산 가정 분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 법률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자격이면 이것도 받을 수 있어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의 조건을 기준으로 맞춰 본 결과예요. 여러 개를 같이 신청하면 받는 금액이 달라져요.

공고에 적힌 조건을 기계로 맞춰 본 거예요. 실제로 받을 수 있는지는 소득인정액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니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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