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가족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아동·가족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를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출산급여를 총 150만원(월 50만원, 3월분)을 지원합니다.

지급 방식 · 현금지급 · 1회성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출산급여를 총 150만원(월 50만원, 3월분)을 지원합니다.

유산, 사산의 경우는 임신기간에 따라 급여수준과 지급횟수가 상이합니다.* 임신기간 15주까지 : 30만원 / 16~21주 : 50만원 / 22~27주 : 100만원 / 28주 이상 : 150만원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출산 전 18개월중 3개월 이상, 그리고 출산일 현재도 소득활동을 하고 있어야 하며 소득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출산일 현재 소득활동 유형별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

①유형 :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요건(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미충족자

출산일 현재 근로자

출산일 전 30일(일용근로자 출산일 전 3개월 중 10일) 이상 피보험자격 유지

출산일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 및 발생 증빙

동거친족 여부 확인

②유형 :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 사업의 근로자, 고용보험 적용 제외 근로자(간헐적 소득활동)

출산일 현재 근로자

고용보험 미가입 확인서(서식2)

출산일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 및 발생 증빙

동거친족 여부 확인

③유형 : 1인사업자(피고용인 없는 단독

공동사업자)로서 전전년도~당해년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 사실이 있는자

* 단, 임신 진단 이후 고용한 피고용인 1인 허용(부동산임대 관련 사항은 제외)

사업자등록(폐업여부, 부동산 임대 관련 업종 해당 여부 확인 등)

1인 사업자(고용보험 정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인 사업자 사실확인서(서식3) 등)

출산일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 및 발생 증빙

(신규사업을 개시하여 세금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출산일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사업매출 증빙서류 등 확인)

동거친족 여부 확인

④유형 : 사업자 등록하지 않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간헐적 소득활동)

출산일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 및 발생 증빙(재직(경력)증명서, 계약서류, 원천징수영수증 등)

동거친족 여부 확인

* 단, 고용보험법 제77조의4, 제77조의9에 따른 예술인

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대상자는 제외

지원 자격

연령만 18~45세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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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기준일 2026-08-26 · 출처 고용노동부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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