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기초생활부산광역시 동래구 경제복지국 복지정책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참전유공자 중 사망한 사람에 대한 위로금 지급

지원 내용

사망일 당시 동래구에서 거주한 참전유공자가 사망했을 때 위로금 200,000원 지급

지급 방식 · 현금지급 · 1회성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사망일 당시 동래구에서 거주한 참전유공자가 사망했을 때 위로금 200,000원 지급

문의처

부산광역시 동래구 복지정책과

051-550-4315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참전유공자 사망일당시 동래구에 거주

지원 자격

연령만 65세 이상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지역dongnae 거주자
가구 유형노인 가구

신청 안내

신청 방법

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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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답변은 참고용이며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 문의하세요.

근거 부산광역시동래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기준일 2026-07-04 · 출처 부산광역시 동래구 경제복지국 복지정책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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