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용산구에서만 주는 것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최대 170만원· 현금지급 · 1회성

만 18~45세 · 장애인 가구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심한 장애]- 170만원(국·시비 120만원+구비 50만원)- 장애인 본인 계좌에 입금[심하지 않은 장애]- 120만원(국·시비)- 장애인 본인 계좌에 입금

누가 받을 수 있어?

- 부 또는 모가 등록장애인으로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 3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가정 -…

연령만 18~45세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지역용산구 거주자
가구 유형장애인 가구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 부 또는 모가 등록장애인으로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 3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가정(거주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3개월 지나고 신청가능) - 출생신고일로부터 1년까지 신청 가능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심한 장애]- 170만원(국·시비 120만원+구비 50만원)- 장애인 본인 계좌에 입금[심하지 않은 장애]- 120만원(국·시비)- 장애인 본인 계좌에 입금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대상자(장애인 가정의 부 또는 모)가 동 주민센터에 신청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pdf신청서 서식.hwpx

어디에 물어봐?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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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출산 가정 분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이 서울특별시 용산구 조례는 2024년 11월 15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제처에서 조례 원문 보기 →

기준일 2026-07-03 · 출처 서울특별시 용산구 생활지원국 사회복지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