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장애인서울특별시 용산구 생활지원국 사회복지과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비장애인에 비해 임신과 출산 시 비용이 추가 소요 되는 장애인에게 출산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친화적인 문화 조성을 통한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 내용

[심한 장애]

지급 방식 · 현금지급 · 1회성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심한 장애]

- 170만원(국·시비 120만원+구비 50만원)

- 장애인 본인 계좌에 입금

[심하지 않은 장애]

- 120만원(국·시비)

- 장애인 본인 계좌에 입금

문의처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 부 또는 모가 등록장애인으로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 3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가정

(거주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3개월 지나고 신청가능)

- 출생신고일로부터 1년까지 신청 가능

지원 자격

연령만 18~45세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지역yongsan 거주자
가구 유형장애인 가구

신청 안내

신청 방법

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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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기준일 2026-07-03 · 출처 서울특별시 용산구 생활지원국 사회복지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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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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