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장애인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장애인의 기능적 한계를 보완개선하여 정보화를 통한 역량을 증진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정보통신 보조 기기 구매 비용의 80%를 지원합니다.

지급 방식 · 현물지급 · 년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정보통신 보조 기기 구매 비용의 80%를 지원합니다.

※ 단, 기초 생활수급권자는 90%까지 지원

정보통신 보조기기 지원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각장애: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독서 확대기 등

지체·뇌병변 장애: 특수 마우스, 특수 키보드 등

청각·언어장애: 영상전화기, 의사소통 보조기기 등

문의처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1588-2670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아래의 항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인(신규신청자 우선)을 대상으로 선정합니다.

- 중증장애인 우선

- 저소득층 우선

- 구직자, 학생, 취업자 순

- 보조기기 사용 적합도 및 활용도 높은 자

서류심사, 방문상담(해당하는 경우), 전문가 평가 등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선정합니다.

지원 자격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가구 유형장애인 가구

신청 안내

신청 방법

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수집한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습니다

📋 신청 방법

01

자격 확인

아래 자가진단으로 내 자격 여부 먼저 확인

02

서류 준비

필요 서류는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03

신청 접수

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04

심사 후 통보

심사 기간은 기관마다 다릅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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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자격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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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가지 질문으로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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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답변은 참고용이며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 문의하세요.

근거 지능정보화 기본법

기준일 2026-04-30 ·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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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신청 자격이면 이것도 받을 수 있어요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의 수급 조건을 기준으로 웰핏의 자격 판정 엔진이 계산한 결과입니다. 여러 제도를 함께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제도별 공고 기준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 기준일 2026-04-30

신청 방법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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