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장애인 가구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정보통신 보조 기기 구매 비용의 80%를 지원해요

누가 받을 수 있어?

아래의 항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인을 대상으로 선정해요

소득 기준공고가 “저소득 대상” 이라고만 적어 기준선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가구 유형장애인 가구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아래의 항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인(신규신청자 우선)을 대상으로 선정합니다. - 중증장애인 우선 - 저소득층 우선 - 구직자, 학생, 취업자 순 - 보조기기 사용 적합도 및 활용도 높은 자 서류심사, 방문상담(해당하는 경우), 전문가 평가 등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선정합니다.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정보통신 보조 기기 구매 비용의 80%를 지원합니다. ※ 단, 기초 생활수급권자는 90%까지 지원 정보통신 보조기기 지원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각장애: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독서 확대기 등 지체·뇌병변 장애: 특수 마우스, 특수 키보드 등 청각·언어장애: 영상전화기, 의사소통 보조기기 등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17개 광역시·도(일부는 시군구)에서 ‘서비스 신청’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운영·관리지침(2025.2).pdf정보통신보조기기_신청서.hwp

어디에 물어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1588-2670

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다른 사용자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지능정보화 기본법 · 법률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자격이면 이것도 받을 수 있어요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의 조건을 기준으로 맞춰 본 결과예요. 여러 개를 같이 신청하면 받는 금액이 달라져요.

공고에 적힌 조건을 기계로 맞춰 본 거예요. 실제로 받을 수 있는지는 소득인정액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니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