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장애인고용장려금

장애인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장려금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장려금을 지급하여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합니다.

지원 내용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고용한 장애인 근로자의 장애 정도 및 성별에 따라 1인당 월 35만원~90만원을 고용장려금으…

지급 방식 · 현금지급 · 월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고용한 장애인 근로자의 장애 정도 및 성별에 따라 1인당 월 35만원~90만원을 고용장려금으로 지급합니다.

고용장려금 지급단가는 다음과 같습니다.(2023년 발생분 부터)

경증남성 : 35만원

경증여성 : 50만원

중증남성 : 70만원

중증여성 : 90만원

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자격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가구 유형장애인 가구

신청 안내

신청 방법

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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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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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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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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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기준

기준일 2026-04-08 · 출처 고용노동부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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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별 공고 기준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 기준일 2026-04-08

신청 방법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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