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장려금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장려금을 지급하여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합니다.
지원 내용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고용한 장애인 근로자의 장애 정도 및 성별에 따라 1인당 월 35만원~90만원을 고용장려금으…
지급 방식 · 현금지급 · 월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고용한 장애인 근로자의 장애 정도 및 성별에 따라 1인당 월 35만원~90만원을 고용장려금으로 지급합니다.
고용장려금 지급단가는 다음과 같습니다.(2023년 발생분 부터)
경증남성 : 35만원
경증여성 : 50만원
중증남성 : 70만원
중증여성 : 90만원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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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답변은 참고용이며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 문의하세요.
근거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기준
기준일 2026-04-08 · 출처 고용노동부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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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장려금 신청 자격이면 이것도 받을 수 있어요
장애인고용장려금의 수급 조건을 기준으로 웰핏의 자격 판정 엔진이 계산한 결과입니다. 여러 제도를 함께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 ♿발달재활서비스
월 26만원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 ♿장애입양아동 의료비지원
최대 260만원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
월 13만원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월 11만원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 ♿중증장애인근로자 출퇴근비용 지원 사업
월 7만원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제도별 공고 기준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 기준일 2026-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