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서비스
만 0~18세 · 장애인 가구를 위한 제도예요
누가 받을 수 있어?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장애유형 및 특성과 성장 과정에서의 발달 변화에 따라 교육적 요구를 파악하여 학생에게 필요한 치료지원 영역을 선정하여 제공해요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장애유형 및 특성과 성장 과정에서의 발달 변화에 따라 교육적 요구를 파악하여 학생에게 필요한 치료지원 영역을 선정하여 제공합니다.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병·의원, 장애인복지관, 사설치료실 등에서 특수교육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물리치료, 작업치료 등 치료지원 또는 기타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언어·청능훈련, 감각운동지각훈련, 보행·시기능 훈련, 심리행동적응훈련 등)를 제공합니다.
어떻게 신청해?
어디에 물어봐?
교육부
02-6222-6060핏냥한테 물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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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용자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 하위법령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서비스 자격이면 이것도 받을 수 있어요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서비스의 조건을 기준으로 맞춰 본 결과예요. 여러 개를 같이 신청하면 받는 금액이 달라져요.
장애입양아동 의료비지원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최대260만원
장애인거주시설 이용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월490,700원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월13만원
장애아보육료지원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최대634,000원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월11만원
공고에 적힌 조건을 기계로 맞춰 본 거예요. 실제로 받을 수 있는지는 소득인정액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니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