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서비스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원 내용
병·의원, 장애인복지관, 사설치료실 등에서 특수교육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물리치료, 작업치료 등 치료지원 또는 기타…
지급 방식 · 전자바우처(바우처) · 월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병·의원, 장애인복지관, 사설치료실 등에서 특수교육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물리치료, 작업치료 등 치료지원 또는 기타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언어·청능훈련, 감각운동지각훈련, 보행·시기능 훈련, 심리행동적응훈련 등)를 제공합니다.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장애유형 및 특성과 성장 과정에서의 발달 변화에 따라 교육적 요구를 파악하여 학생에게 필요한 치료지원 영역을 선정하여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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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가지 질문으로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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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용자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AI 답변은 참고용이며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 문의하세요.
근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기준일 2026-04-28 · 출처 교육부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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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서비스 신청 자격이면 이것도 받을 수 있어요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서비스의 수급 조건을 기준으로 웰핏의 자격 판정 엔진이 계산한 결과입니다. 여러 제도를 함께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 ♿발달재활서비스
월 26만원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 ♿장애입양아동 의료비지원
최대 260만원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
월 13만원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월 11만원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 ♿장애아동입양 양육보조금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 입양아동 : 월 721,000원의 양육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제도별 공고 기준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 기준일 2026-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