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국가유공자 등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

만 18세 이상 · 노인 가구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국가유공자 보철용차량 LPG 세금인상분을 지원해요

누가 받을 수 있어?

적용대상 차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령만 18세 이상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가구 유형노인 가구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적용대상 차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이자 본인(가족과의 공동명의 포함) 명의 또는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고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관리법 상의 비사업용 차량 중 1대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국가유공자 보철용차량 LPG 세금인상분을 지원합니다. 복지카드를 이용하여 LPG 충전시 월 300리터 범위 내에서 리터당 150원 할인을 보조합니다. * 유류세 인하조치에 따라 2024.7.1. 0시부터 2024.10..31. 24시까지 160원, 2024.11.1. 0시부터 170원으로 조정 적용중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보훈지(방)청에서 ‘서비스 신청’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보철용 차량 지원 지침(국가보훈부훈령)(제72호)(20240820).pdf복지카드 발급신청서.hwp

어디에 물어봐?

보훈상담센터

1577-0606

핏냥한테 물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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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용자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 하위법령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국가유공자 등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 자격이면 이것도 받을 수 있어요

국가유공자 등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의 조건을 기준으로 맞춰 본 결과예요. 여러 개를 같이 신청하면 받는 금액이 달라져요.

공고에 적힌 조건을 기계로 맞춰 본 거예요. 실제로 받을 수 있는지는 소득인정액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니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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