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험급여(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

장애인 가구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내에서 구입비용의 90%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해요

누가 받을 수 있어?

보조기기 구입 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아래의 사항을 확인해요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가구 유형장애인 가구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보조기기 구입 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아래의 사항을 확인합니다. 보조기기 세부기준 및 보험급여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 처방 전문의 자격에 부합하는지 여부 중복지급 등 급여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직전 지급 보조기기의 내구연한 경과여부 내구연한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급여 사유 기타 적정한 급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보조기기 구입비용 지급청구 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아래의 사항을…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내에서 구입비용의 90%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합니다.※ 나머지 초과분은 본인부담 장애인보청기, 전동보조기기(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이동식전동리프트), 자세보조용구는 고시금액, 구입금액, 기준금액 중 낮은 금액의 90%를 지원합니다.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별지 제23호서식] 보조기기 검수확인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hwp[별지 제22호의4서식] 보조기기(저시력 보조안경 및 의안 등) 처방전(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hwp[별지 제22호의3서식] 보조기기(개인용 음성증폭기ㆍ보청기) 처방전(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hwp[별지 제24호서식] 보조기기 급여 사전 승인 신청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hwp[별지 제22호서식] 보조기기(자세보조용구¸ 의지·보조기 등) 처방전(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hwp

어디에 물어봐?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담센터

1577-1000

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다른 사용자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 하위법령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보험급여(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 자격이면 이것도 받을 수 있어요

보험급여(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의 조건을 기준으로 맞춰 본 결과예요. 여러 개를 같이 신청하면 받는 금액이 달라져요.

공고에 적힌 조건을 기계로 맞춰 본 거예요. 실제로 받을 수 있는지는 소득인정액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니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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