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건복지부
보험급여(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장애인보조기기를 구입할 경우 구입금액 일부를 지원합니다.
지원 혜택
현금지급 ·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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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자격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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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3
지역4
소득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이 서비스는 참고용 정보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