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험급여(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

장애인보건복지부

보험급여(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장애인보조기기를 구입할 경우 구입금액 일부를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내에서 구입비용의 90%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합니다.

지급 방식 · 현금지급 · 년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내에서 구입비용의 90%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합니다.

※ 나머지 초과분은 본인부담

장애인보청기, 전동보조기기(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이동식전동리프트), 자세보조용구는 고시금액, 구입금액, 기준금액 중 낮은 금액의 90%를 지원합니다.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담센터

1577-1000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보조기기 구입 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아래의 사항을 확인합니다.

보조기기 세부기준 및 보험급여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

처방 전문의 자격에 부합하는지 여부

중복지급 등 급여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직전 지급 보조기기의 내구연한 경과여부

내구연한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급여 사유

기타 적정한 급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보조기기 구입비용 지급청구 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아래의 사항을 확인하여 공단부담금을 지급합니다.

장애인이 보조기기를 구입했는지 여부

검수확인 전문의 자격에 부합하는지 여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제5항에 의한 보조기기 제조/판매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원 자격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가구 유형장애인 가구

신청 안내

신청 방법

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수집한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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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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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기간은 기관마다 다릅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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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답변은 참고용이며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 문의하세요.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기준일 2026-07-16 · 출처 보건복지부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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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별 공고 기준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 기준일 2026-07-16

신청 방법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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