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근로(기초, 차상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 배양, 기술습득 지원 및 근로기회를 제공합니다.
지원 내용
자활급여(자활근로인건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급 방식 · 현금지급 · 월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자활급여(자활근로인건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장진입형(기술자격자): 1일 8시간, 주 5일, 단가(일/원) 62,080원(66,080원)
사회서비스일자리형: 1일 8시간, 주 5일, 단가(일/원) 53,840원(57,840원)
근로유지형: 1일 5시간, 주 5일, 단가(일/원) 29,940원(33,940원)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자활사업 참여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조건부수급자: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
※ 자활근로사업에는 조건부수급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여야 함(「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26조)
※ 조건부과여부 판단은 생계급여수급(권)자만을 대상으로 함
② 자활급여특례자:의료급여 수급자가 자활근로, 자활기업 등 자활사업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초과한 자(「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자활급여 특례 참조)
③ 일반수급자 : 근로능력 없는 생계급여수급권자 및 조건부과유예자, 의료
주거
교육급여수급(권)자 중 참여 희망자
‑ 일반수급자의 경우 지역 및 개인 여건(예산
자원, 참여자
대기자 규모 및 대기기간, 근로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
군
구청장의 판단에 따라 참여 가능
‑ 단, 정신질환・알코올질환자 등은 시
군
구청장의 판단 하에 참여 제한 가능
④ 특례수급가구의 가구원:의료급여특례, 이행급여특례가구의 근로능력 있는 가구원 중 자활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자
⑤ 차상위자:근로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 중 비수급권자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로서 한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국적 미취득의 결혼이민자 포함
‑ 만 65세 이상의 경우, 지역 및 개인 여건(예산
자원, 참여자
대기자 규모 및 대기기간, 근로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
군
구청장의 판단에 따라 참여 가능
⑥ 근로능력이 있는 시설수급자
‑ 시설수급자 중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행복이음 보장결정 필수(조건부수급자 전환 불필요)
‑ 일반시설생활자(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기타):차상위자 참여 절차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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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기준일 2026-08-26 · 출처 보건복지부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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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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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제도별 공고 기준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 기준일 2026-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