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장애인보건복지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후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을 …

지급 방식 · 전자바우처(바우처) · 1회성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 산모 건강관리(마사지 제외한 유방관리, 체조지원 등), 신생아 건강관리(목욕, 수유지원 등), 산모 식사준비,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

태아 유형, 출산 순위에 따라 바우처 지원기간이 상이합니다.

(예시) 태아 유형별 표준 지원기간- 단태아 : 첫째아(10일), 둘째아(15일), 셋째아 이상(15일)

- 쌍태아(중증장애산모&단태아) : 15일

- 삼태아 이상(중증장애산모&쌍태아 이상) : 25일

* 표준서비스기간을 기준으로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5일 단축 또는 5일 연장 이용 가능(단, 삼태아 이상의 경우 10일 단축 또는 15일 연장 이용 가능)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전국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

*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합산 방법은 관할 시군구(보건소)에 문의

정해진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별도의 기준을 정해 지원 가능

* 희귀난치성질환,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결혼이민, 미혼모, 분만취약지 산모, 쌍생아, 둘째아,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기타 소득기준 완화 등

**지방자치단체별 지원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보건소 문의

지원 자격

연령만 0~45세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가구 유형장애인 가구, 자녀 있는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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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기준일 2026-08-21 · 출처 보건복지부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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