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기초생활대전광역시 경제과학국 농생명정책과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농업을 주생계수단으로 하면서 가사를 병행하는 여성농업인에게 문화활동 등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 및 복지증진에 기여

지원 내용

카드사용 제한업종은 94개 업종(붙임 3 참조)으로 제한업종 외 모든 업종에서 카드사용이 가능하며 대전광역시 지역…

지급 방식 · 전자바우처(바우처) · 1회성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카드사용 제한업종은 94개 업종(붙임 3 참조)으로 제한업종 외 모든 업종에서 카드사용이 가능하며 대전광역시 지역에서만 사용 가능함

문의처

대전광역시 농생명정책과

042-270-3793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실질적으로 농업생산 활동을 하는 여성농업인으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 당해 연도 1월 1일 기준 주민등록상 나이가 19세 이상 ~ 75세 미만인 사람

- 경영주 또는 경영주외 농업인으로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사람

- 본인과 배우자의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총액이 전전년도 기준으로 3,700만원 미만인 사람

-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유사한 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사람

지원 자격

연령만 18세 이상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가구 유형노인 가구

신청 안내

신청 방법

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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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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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3조,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11조, 농어업인삶의질법 제18조

기준일 2024-06-04 · 출처 대전광역시 경제과학국 농생명정책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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