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취약계층 복지증진(무연고 사망자 및 노숙인 지원)

기초생활경기도 김포시 복지국 생활보장과

취약계층 복지증진(무연고 사망자 및 노숙인 지원)

노숙인(부랑인 및 행려자)에게 귀향여비 지급 또는 공공구호기관 연계, 관내 사망자 중 연고를 알 수 없거나, 연고가 없을 경우 및 연고자가 시체인도를 거부하는 경우 사망자의 장례절차를 지원하고자 함.

지원 내용

무연고사망자 : 장례지원

지급 방식 · 현금지급 · 1회성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1) 무연고사망자 : 장례지원

2) 노숙인(부랑인 및 행려환자) : 의료비, 기타 구료비 지원

문의처

김포시청 생활보장과

031-980-5182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무연고자 및 행려자

지원 자격

연령제한 없음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지역gimpo 거주자
가구 유형노인 가구

신청 안내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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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장사등에 관한 법률,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법률

기준일 2025-06-10 · 출처 경기도 김포시 복지국 생활보장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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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별 공고 기준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 기준일 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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