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려자지원
무연고 사망자 장제처리 및 행려자 귀향여비 지원
지원 내용
사업목적 : 무연고 행여 사망자 발생시 장제비용 (공고료 포함), 행여자 귀향여비 지급
지급 방식 · 현금지급 외 2 · 년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 사업개요
사업목적 : 무연고 행여 사망자 발생시 장제비용 (공고료 포함), 행여자 귀향여비 지급
사업기간 : 연중 (수시)
사업규모 : 장제비 5구(예상), 공영장례 15구(예상), 귀향여비 50여명, 공고료 2회
추진근거 :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동법 시행규칙 제4조
□ 사업 내용
무연고 사망자 발생 후 연고자 없을시 장제처리비용 및 공영장례 지원 비용
행여자의 귀향을 위한 승차권(버스 및 기차요금) 지급
□ 사업비 산출기초
무연고 행려사망자 공고료 : 1,650천원 × 1개 일간지 × 2회 = 3,300천원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 : 800천원 × 5구 =4,000천원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비 : 1,000천원 × 15구 = 15,000천원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 참여자수당 : 100천원 × 2인 × 2일 × 15구 = 6,000천원
행여 귀향자 여비 : 10천원 × 50명 = 500천원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무연고 사망자, 노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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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답변은 참고용이며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 문의하세요.
근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기준일 2026-08-19 · 출처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복지국 생활보장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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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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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1만원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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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70만원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제도별 공고 기준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 기준일 2026-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