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장애인가정 출산지원

장애인대전광역시 중구 복지환경국 노인장애인과

장애인가정 출산지원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으로 생활안정 도모

지원 내용

부 또는 모의 장애정도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차등 지급

지급 방식 · 현금지급 · 수시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1) 지원내용 : 부 또는 모의 장애정도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차등 지급

- 심한 장애: 1,000천원 - 심하지 않은 장애: 500천원

2) 쌍생아 이상의 경우에는 신생아 1명마다 지원액의 50/100을 가산 지급할 수 있음

3) 지원금은 부 또는 모에게 지급

※ 단 신생아 출생 후 부득이한 사유(부모 사망 등)로 신생아의 부모에게 지급하는 것이 곤란할 경우에는 후견인에게 지급 가능.

4) 국시비사업(여성장애인출산지원금)으로 출산지원금을 지원받은 가정에는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함

문의처

대전광역시 중구청 노인장애인과

042-606-7174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신생아 출산일을 기준으로 계속해서 대전광역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 가정으로 한다.

지원 자격

연령만 18~64세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지역jung_dj 거주자
가구 유형장애인 가구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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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대전광역시 중구 장애인가정의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기준일 2026-07-03 · 출처 대전광역시 중구 복지환경국 노인장애인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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