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출산축하금지원 사업

기초생활경기도 광명시 돌봄복지국 성평등가족과

출산축하금지원 사업

우리 시 모든 출산 가정에 자녀의 출산을 축하하는 출산축하금 지급을 통해 출산친화적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

지원 금액

최대 70만원

지급 방식 · 현금지급 · 1회성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출산일 기준 광명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영아의 부 또는 모에게 출생아 1인당 70만원의 출산축하금 지급

(단 출산일 기준 광명시 거주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년이 경과하는 시점에 신청 가능)

문의처

광명콜센터

1688-3399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 출산일 기준 광명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영아의 부 또는 모

(단 출산일 기준 광명시 거주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년이 경과하는 시점에 신청 가능, 전입일은 최종 전입일 기준)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첫돌 되기 이전에 신청 가능, 지급 대상은 만 12개월 미만이어야 함.

- 영아 부모의 사망, 이혼, 직업 등의 이유로 부모가 아닌 사람이 영아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지원대상자는 영아와 주민등록이 같이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로 한다.

지원 자격

연령만 0~6세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지역gwangmyeong 거주자

신청 안내

신청 방법

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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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광명시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기준일 2026-07-03 · 출처 경기도 광명시 돌봄복지국 성평등가족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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