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수급자, 저소득층 특수촬영비 지원

기초생활경기도 성남시 복지국 복지정책과

수급자, 저소득층 특수촬영비 지원

특수장비촬영비(CT, MRI, MRA)를 연1회 70만원까지 무상지원하여 의료복지향상에 기여코자 함

지원 내용

의료급여 수급자 : 1종(100%), 2종(90%)

지급 방식 · 현금지급 · 1회성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 의료급여 수급자 : 1종(100%), 2종(90%)

- MRI, MRA, PET 중 비급여 대상 검사비 1가지 지원

- 당해연도 1인 1회 700,000원 이내 실비(예산범위 내)

- 타사업 의료비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문의처

성남시 복지정책과

031-729-2793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희귀난치성질환, 중증질환, 만성고시질환, 만65세이상 척추질환자에게 CT, MRI, MRA, 중 1가지 검사비 지원

지원 자격

연령제한 없음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지역seongnam 거주자
가구 유형노인 가구

신청 안내

신청 방법

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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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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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수급자, 저소득층 특수촬영비 지원계획

기준일 2026-08-13 · 출처 경기도 성남시 복지국 복지정책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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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저소득층 특수촬영비 지원의 수급 조건을 기준으로 웰핏의 자격 판정 엔진이 계산한 결과입니다. 여러 제도를 함께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제도별 공고 기준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 기준일 2026-08-13

신청 방법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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