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중증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월 7,700원· 현금지급 · 월
장애인 가구를 위한 제도예요
누가 받을 수 있어?
제주특별자치도에 실제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저소득 가구
소득인정액이 뭐냐면
복지 심사에서 쓰는 소득은 통장에 찍히는 월급이 아니에요. 일해서 번 돈에 재산(집·차·예금)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하고, 거기서 일부를 빼서 계산해요. 근로소득은 일정 부분 빼주고, 만성질환 의료비나 장애인연금 같은 것도 빼줘요. 그래서 월급이 기준을 넘어도 통과되는 경우가 있어요 — 직접 계산하기 어려우니 주민센터에서 확인받는 게 정확해요.
차상위계층이 뭐냐면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소득이 그 바로 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보통 중위소득 50% 이하(1인 가구 월 약 128만원, 3인 가구 월 약 268만원)를 말해요. 수급자만큼은 아니어도 받을 수 있는 지원이 꽤 많아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01-01 시행)
중위소득이 뭐냐면
전국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로 줄 세웠을 때 딱 가운데 있는 집의 한 달 소득이에요. 2026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월 256만원, 3인 가구는 월 536만원, 4인 가구는 월 649만원이에요. 공고에 「중위소득 50% 이하」라고 적혀 있으면 이 금액의 절반 아래라는 뜻이고,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기준 금액도 올라가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01-01 시행)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제주특별자치도에 실제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저소득 가구 ※ ‘증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증장애인 ※ ‘저소득’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생계급여·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등),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차상위계층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 협약방송사(KCTV)의 디지털방송 기본요금 및 STB(Set Top Box) 사용료에 대하여 월 7,700원 지원
어떻게 신청해?
어디에 물어봐?
제주시 장애인복지과
064-728-3444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생계 회복이 급한 가구 분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 중증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
기준일 2026-08-27 ·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