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저소득 중증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장애인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

저소득 중증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다양한 정보와 문화콘텐츠를 접할 기회를 확대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함

지원 금액

월 7,700원

지급 방식 · 현금지급 · 월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 협약방송사(KCTV)의 디지털방송 기본요금 및 STB(Set Top Box) 사용료에 대하여 월 7,700원 지원

문의처

제주시 장애인복지과

064-728-3444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제주특별자치도에 실제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저소득 가구

※ ‘증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증장애인

※ ‘저소득’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생계급여

의료

주거

교육급여수급자 등),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차상위계층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이내의 가구)

- 지원제외 : 보장시설 수급자

지원 자격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지역jeju_city 거주자
가구 유형장애인 가구

신청 안내

신청 방법

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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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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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 중증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

기준일 2026-08-27 ·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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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별 공고 기준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 기준일 2026-08-27

신청 방법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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