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단양군에서만 주는 것

장애인복지

장애인 가구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장애인이동지원사업: 장애로 인해 대중교통수단 이용의 불편을 겪고 있는 장애인들에게 휠체어리프트 차량운행을 통하여 각종 이동서비스 및 안내보조를 제공함으로써…

누가 받을 수 있어?

-장애인이동지원사업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들에게 휠체어 리프트 차량을 이용한 이동권 보장으로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지역단양군 거주자
가구 유형장애인 가구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장애인이동지원사업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들에게 휠체어 리프트 차량을 이용한 이동권 보장으로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지원사업 :독거장애인의 가사활동 지원과 관련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일상생활 지원 및 사회참여 증진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장애인이동지원사업: (이동지원센터에서 서비스 지원)장애로 인해 대중교통수단 이용의 불편을 겪고 있는 장애인들에게 휠체어리프트 차량운행을 통하여 각종 이동서비스 및 안내보조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일상생활지원과 사회활동 기회확대 휠체어리프트 차량의 활용도를 더욱 높여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확보하고, 장애인 삶의 질을 향상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지원사업:…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 장애인 이동지원사업 - 대중교통수단 이용이 어려운 관내 장애인 - 휠체어리프트 차량운행 - 해당 기관으로 차량이용 신청 후 이용 *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지원사업 - 단양군에 거주하는 임신,출산 및 독거여성장애인, 고령의 독거여성 장애인 - 해당 기관으로 사업신청 후 선정을 통해 지원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장애인복지법.pdf

어디에 물어봐?

단양군청 주민복지과 장애인복지팀

043-420-2153

핏냥한테 물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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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용자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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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장애인복지법 제37조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4조 · 법률

기준일 2026-07-11 · 출처 충청북도 단양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