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장애인복지

장애인충청북도 단양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장애인복지

장애인이동지원사업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지원사업

지원 내용

장애인이동지원사업

지급 방식 ·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수시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장애인이동지원사업:

(이동지원센터에서 서비스 지원)장애로 인해 대중교통수단 이용의 불편을 겪고 있는 장애인들에게 휠체어리프트 차량운행을 통하여 각종 이동서비스 및 안내보조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일상생활지원과 사회활동 기회확대

휠체어리프트 차량의 활용도를 더욱 높여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확보하고, 장애인 삶의 질을 향상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지원사업:

(장애인복지관에서 서비스지원)여성장애인의 임신, 출산, 육아지원 및 중증, 고령의 독거여성장애인의 가사활동지원 등을 위한 가사도우미 파견

문의처

단양군청 주민복지과 장애인복지팀

043-420-2153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장애인이동지원사업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들에게 휠체어 리프트 차량을 이용한 이동권 보장으로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지원사업

:독거장애인의 가사활동 지원과 관련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일상생활 지원 및 사회참여 증진

지원 자격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지역danyang 거주자
가구 유형장애인 가구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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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장애인복지법 제37조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4조

기준일 2026-07-11 · 출처 충청북도 단양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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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별 공고 기준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 기준일 2026-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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