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가족

신혼부부·다자녀가정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아동·가족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자치행정국 인구일자리과

신혼부부·다자녀가정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우리군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여 아기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 조성

지원 내용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월정액)

지급 방식 · 현금지급 · 반기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월정액)

문의처

영광군청 인구일자리과

061-350-5781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거주조건: 가구 구성원(부부, 자녀)이 모두 전세주택에 주소를 두고 거주

대상조건: (신혼부부) 결혼 7년 이하,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

(다자녀가정)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소득조건: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

지원 자격

연령만 18~34세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지역yeonggwang 거주자
가구 유형자녀 있는 가구

신청 안내

신청 방법

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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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신혼부부·다자녀가정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추진계획(인구일자리정책실-18610)

기준일 2026-08-21 · 출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자치행정국 인구일자리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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