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비장애인에 비해 교통비의 지출이 상대적으로 높은 중증장애인에게 교통비를 지급하여 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 도모
지원 내용
장애인교통비 지원
지급 방식 · 현금지급 · 분기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장애인교통비 지원
- 1인 월 25,000원, 분기별로 지급함에 따라 75,000원 지급(3,6,9,12월지급)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중증장애인 중 자동차 미보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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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자격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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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답변은 참고용이며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 문의하세요.
근거 시책 지침
기준일 2026-08-27 ·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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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신청 자격이면 이것도 받을 수 있어요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의 수급 조건을 기준으로 웰핏의 자격 판정 엔진이 계산한 결과입니다. 여러 제도를 함께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 ♿발달재활서비스
월 26만원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 ♿장애입양아동 의료비지원
최대 260만원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
월 13만원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월 11만원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 ♿2023년 저소득층을 위한 자체시업(저소득층 위기가정 지원)
최대 100만원
같은 지역 전용
제도별 공고 기준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 기준일 2026-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