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ㅇ 중증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하여 사회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의 경제적 부담이 현저히 높음에 따라, ㅇ 교통수당을 지원하여 장애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최소한의 이동권 보장
지원 금액
월 25,000원
지급 방식 · 현금지급 · 분기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 지원금액 : 1인 월 25,000원 교통비 지원
- 지급방법 : 분기별 본인 통장 입금원칙(3,6,9,12월)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제외대상 : 차량소유자*, 보장시설수급자**, 교도소
구치소 수용중인 자
* 차량소유자 : 장애당사자 명의의 차량 소유 장애인(장애인 공동명의 소유 포함)
** 보장시설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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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가지 질문으로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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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장애인복지법 제3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기준일 2026-08-05 ·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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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신청 자격이면 이것도 받을 수 있어요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의 수급 조건을 기준으로 웰핏의 자격 판정 엔진이 계산한 결과입니다. 여러 제도를 함께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 ♿발달재활서비스
월 26만원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 ♿장애입양아동 의료비지원
최대 260만원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
월 13만원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월 11만원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 ♿2023년 저소득층을 위한 자체시업(저소득층 위기가정 지원)
최대 100만원
같은 지역 전용
제도별 공고 기준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 기준일 2026-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