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장애인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ㅇ 중증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하여 사회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의 경제적 부담이 현저히 높음에 따라, ㅇ 교통수당을 지원하여 장애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최소한의 이동권 보장

지원 금액

월 25,000원

지급 방식 · 현금지급 · 분기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 지원금액 : 1인 월 25,000원 교통비 지원

- 지급방법 : 분기별 본인 통장 입금원칙(3,6,9,12월)

문의처

서귀포시 장애인복지과

064-760-4961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제외대상 : 차량소유자*, 보장시설수급자**, 교도소

구치소 수용중인 자

* 차량소유자 : 장애당사자 명의의 차량 소유 장애인(장애인 공동명의 소유 포함)

** 보장시설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수급자

지원 자격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지역seogwipo 거주자
가구 유형장애인 가구

신청 안내

신청 방법

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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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답변은 참고용이며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 문의하세요.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3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기준일 2026-08-05 ·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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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별 공고 기준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 기준일 2026-08-05

신청 방법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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