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에서만 주는 것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월 25,000원· 현금지급 · 분기
장애인 가구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 지원금액 : 1인 월 25,000원 교통비 지원 - 지급방법 : 분기별 본인 통장 입금원칙
누가 받을 수 있어?
제외대상 : 차량소유자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지역서귀포시 거주자
가구 유형장애인 가구
기초생활수급자이 뭐냐면
소득이 아주 적어서 나라가 생활비를 보태주는 사람이에요. 급여 종류마다 기준이 달라서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2% 이하(1인 가구 월 약 82만원),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 이하예요. 하나만 받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개를 함께 받는 사람도 있어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01-01 시행)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제외대상 : 차량소유자*, 보장시설수급자**, 교도소·구치소 수용중인 자* 차량소유자 : 장애당사자 명의의 차량 소유 장애인(장애인 공동명의 소유 포함)** 보장시설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수급자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 지원금액 : 1인 월 25,000원 교통비 지원 - 지급방법 : 분기별 본인 통장 입금원칙(3,6,9,12월)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읍면동에서 신청 → 행정시로 신청서 접수 및 진달 → 분기별로 교통비 지급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어디에 물어봐?
서귀포시 장애인복지과
064-760-4961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다른 사용자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3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 법률
기준일 2026-08-05 ·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