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청각언어장애인 영상전화기 사용료 지원

장애인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

청각언어장애인 영상전화기 사용료 지원

청각·언어장애로 원활한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영상전화통신비 지원으로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여 생활편의 증진

지원 내용

1인 월 33,300원(인터넷사용료 : 30,000원, 기본요금 : 3,300원) 지원

지급 방식 · 현금지급 · 분기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 1인 월 33,300원(인터넷사용료 : 30,000원, 기본요금 : 3,300원) 지원

- 분기별 장애인 본인명의 계좌 입금(3,6,9,12월)

문의처

제주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

064-728-3445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청각,언어장애인으로 등록된 장애인 중 영상전화기 보유자

지원 자격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지역jeju_city 거주자
가구 유형장애인 가구

신청 안내

신청 방법

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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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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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답변은 참고용이며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 문의하세요.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22조(정보에의 접근)

기준일 2026-08-08 ·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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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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