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장애인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

- 취업 기회가 적은 장애인들에게 취업기회를 확대 하고,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50인 미만 영세업체의 장애인 고용 기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함 -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 및 고용유지를 통해 장애인의 자립생활 기반을 강화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업체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함

지원 내용

1개 사업주당 45명 범위 내에서 성별 및 장애정도에 따라 장려금 지급

지급 방식 · 현금지급 · 분기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 1개 사업주당 45명 범위 내에서 성별 및 장애정도에 따라 장려금 지급

문의처

제주시 장애인복지과

064-728-3444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장애인을 고용한지 3개월이 경과하고,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 임금 이상을 지급한 사업주

-장애인 근로자는 매월 16일이상 근로(주휴포함), 1개월 동안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

*단 격일제, 3교대근무는 근로일수 15일미만이어도 월 60시간 충족시 지원 가능

지원 자격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지역jeju_city 거주자
가구 유형장애인 가구

신청 안내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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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조례 제12조

기준일 2026-08-05 ·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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