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에서만 주는 것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장애인 가구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 1개 사업주당 45명 범위 내에서 성별 및 장애정도에 따라 장려금 지급
누가 받을 수 있어?
-장애인을 고용한지 3개월이 경과하고,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 임금 이상을 지급한 사업주-장애인 근로자는 매월 16일이상 근로, 1개월 동안 소정 근로시간이…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지역제주시 거주자
가구 유형장애인 가구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장애인을 고용한지 3개월이 경과하고,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 임금 이상을 지급한 사업주-장애인 근로자는 매월 16일이상 근로(주휴포함), 1개월 동안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 *단 격일제, 3교대근무는 근로일수 15일미만이어도 월 60시간 충족시 지원 가능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 1개 사업주당 45명 범위 내에서 성별 및 장애정도에 따라 장려금 지급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 분기별(4, 7, 10, 익년도 1월) 사업체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구비서류 첨부하여 신청서 제출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어디에 물어봐?
제주시 장애인복지과
064-728-3444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다른 사용자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조례 제12조
기준일 2026-08-05 ·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