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

장애인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

투석을 받아 의료비 지출이 높은 신장장애인 가정에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여 보다 나은 생활기반 마련

지원 내용

혈관 및 복막 투석비 : 투석비용 중 본인부담액의 50%지원

지급 방식 · 현금지급 · 수시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ㅇ 혈관 및 복막 투석비 : 투석비용 중 본인부담액의 50%지원

(단, 복막투석은 해당 장애인이 병원으로 영수증 제출 후 혈액투석과 같이 청구)

ㅇ 이식수술 사전검사비 : 이식검사비 중 본인부담액 연 최대 100만원 한도 내 지원(연1회에 한함)

ㅇ 투석 혈관수술비 : 1회당 본인부담액 최대 20만원 한도 내 지원(연1회에 한함)

문의처

서귀포시 장애인복지과

064-760-4961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상동

지원 자격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지역seogwipo 거주자
가구 유형장애인 가구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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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신장장애인 투석 및 이식수술 사전검사 지원 조례(제정 2015.7.8.)

기준일 2026-08-05 ·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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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별 공고 기준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 기준일 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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