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
장애인 가구를 위한 제도예요
누가 받을 수 있어?
ㅇ 혈관 및 복막 투석비 : 투석 받고 있는 자 ㅇ 이식수술 사전검사비 : 신장 이식을 위한 검사가 필요한 자 ㅇ 투석 혈관수술비 : 투석을 위해 혈관수술이…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ㅇ 혈관 및 복막 투석비 : 투석 받고 있는 자(도내의료기관에 한정) ㅇ 이식수술 사전검사비 : 신장 이식을 위한 검사가 필요한 자 ㅇ 투석 혈관수술비 : 투석을 위해 혈관수술이 필요한 자 * 제외대상 : 의료급여대상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대상자, 기타 타 법령으로 지원 받은 자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ㅇ 혈관 및 복막 투석비 : 투석비용 중 본인부담액의 50%지원 (단, 복막투석은 해당 장애인이 병원으로 영수증 제출 후 혈액투석과 같이 청구) ㅇ 이식수술 사전검사비 : 이식검사비 중 본인부담액 연 최대 100만원 한도 내 지원(연1회에 한함) ㅇ 투석 혈관수술비 : 1회당 본인부담액 최대 20만원 한도 내 지원(연1회에 한함)
어떻게 신청해?
어디에 물어봐?
서귀포시 장애인복지과
064-760-4961핏냥한테 물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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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용자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신장장애인 투석 및 이식수술 사전검사 지원 조례(제정 2015.7.8.)
기준일 2026-08-05 ·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