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장수우대시책추진(효도수당)

기초생활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행정복지국 건강장수과

장수우대시책추진(효도수당)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3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

지원 내용

3세대 효도수당 지원 : 신청한 달부터 세대당 80,000원

지급 방식 · 현금지급 · 월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1) 지원금액

- 3세대 효도수당 지원 : 신청한 달부터 세대당 80,000원

문의처

순창군청 건강장수과

063-650-1521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만 70세이상 효도대상자를 포함한 3세대 가정이 3년 이상 순창군에 계속하여 동일 거주지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 시 월 8만원 효도수당 지급

지원 자격

연령만 40세 이상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지역sunchang 거주자
가구 유형노인 가구

신청 안내

신청 방법

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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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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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순창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기준일 2026-07-04 · 출처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행정복지국 건강장수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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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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