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순창군에서만 주는 것

장수우대시책추진(효도수당)

만 40세 이상 · 노인 가구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1) 지원금액 - 3세대 효도수당 지원 : 신청한 달부터 세대당 80,000원

누가 받을 수 있어?

만 70세이상 효도대상자를 포함한 3세대 가정이 3년 이상 순창군에 계속하여 동일 거주지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 시 월 8만원 효도수당 지급

연령만 40세 이상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지역순창군 거주자
가구 유형노인 가구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만 70세이상 효도대상자를 포함한 3세대 가정이 3년 이상 순창군에 계속하여 동일 거주지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 시 월 8만원 효도수당 지급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1) 지원금액 - 3세대 효도수당 지원 : 신청한 달부터 세대당 80,000원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1) 신청방법 : 읍/면2) 신청구비서류 : 효도수당지급 신청서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별지 제1호 서식] 효도수당 지급신청서 (1).hwp순창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pdf

어디에 물어봐?

순창군청 건강장수과

063-650-1521

핏냥한테 물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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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순창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조례는 2023년 12월 15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제처에서 조례 원문 보기 →

기준일 2026-07-04 · 출처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행정복지국 건강장수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