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훈련

공공근로사업

일자리·훈련경기도 구리시 경제재정국 일자리경제과

공공근로사업

민간시장으로의 진입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공공 일자리를 제공하여 서민생활 안정화 및 지역 경제 활성화

지원 내용

지급 금액(만 65세 미만, 1일 5시간 근무시)

지급 방식 · 현금지급 · 월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1)지급 금액(만 65세 미만, 1일 5시간 근무시)

- 1H : 10,030원

- 1일 평균 임금 : 55,150원

- 주차, 월차 수당 : 50,150원

- 간식비 : 5,000원

문의처

구리시 일자리경제과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0. 참여자격 : 사업개시일 현재 실직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만 18세 이상 근로능력이 있는 구리시민으로서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이면서 세대기준 재산이

4억원 이하인 자

1. 우선선발대상 : 취업취약계층 및 청년층

-저소득층(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 가구도 동일 적용)

-6개월 이상(구직신청일기준) 장기실직자(청년은 최근 6개월 이내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면서 사업장에 고용된 사실도 없는 자)

-장애인, 결혼이민자, 북한이탈주민, 위기청소년, 여성가장(세대주), 성매매피해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등

-청년층 (참여 시작일 기준 만 18세~만39세인 자)

-국가보훈관계법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보훈청에서 발급하는 '취업지원 대상증명서' 제출

2. 신청자에 대하여 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여 단위사업별로, 심사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참여자 선발

*만 65세 이상 고령자는 총 계획 인원의 20% 이내 선발

*사업 참여 부적격자(배제 대상자 포함)는 선정이 되어 사업에 참여중이더라도 적발즉시 사업에서 배제 처리

지원 자격

연령만 18세 이상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지역guri 거주자
가구 유형노인 가구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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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

기준일 2025-07-11 · 출처 경기도 구리시 경제재정국 일자리경제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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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별 공고 기준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 기준일 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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