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가족

출생축하금지원사업(셋째아 이상)

아동·가족서울특별시 성동구 복지국 성평등가족과

출생축하금지원사업(셋째아 이상)

출산율 저하와 인구노령화 등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영아 출산가정에 대한 출생축하금을 지원

지원 내용

셋째아: 3,000,000원(일시금 지급)

지급 방식 · 현금지급 · 1회성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1. 셋째아: 3,000,000원(일시금 지급)

2. 넷째아 이상: 5,000,000원(분할지급)

- 1차: 3,000,000원 2차: 2,000,000원

3. 다섯째아 이상: 10,000,000원(분할지급)

- 1차: 4,000,000원 / 2~4차: 각 2,000,000원

문의처

성동구청 성평등가족과

02-2286-6878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1.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영아의 출생일 포함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아와 동일 세대로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부 또는 모가 신청

2. 영아의 출생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신청

3. 신청한 다음 달 10일에 지급

지원 자격

연령만 0~6세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지역seongdong 거주자
가구 유형자녀 있는 가구

신청 안내

신청 방법

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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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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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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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답변은 참고용이며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 문의하세요.

근거 서울특별시 성동구 출생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기준일 2026-06-19 · 출처 서울특별시 성동구 복지국 성평등가족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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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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