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가족
성동구에서만 주는 것

출생축하금지원사업(셋째아 이상)

만 0~6세 · 자녀 있는 가구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출산율 저하와 인구노령화 등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영아 출산가정에 대한 출생축하금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어?

연령만 0~6세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지역성동구 거주자
가구 유형자녀 있는 가구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1.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영아의 출생일 포함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아와 동일 세대로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부 또는 모가 신청2. 영아의 출생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신청3. 신청한 다음 달 10일에 지급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1. 셋째아: 3,000,000원(일시금 지급)2. 넷째아 이상: 5,000,000원(분할지급) - 1차: 3,000,000원 2차: 2,000,000원3. 다섯째아 이상: 10,000,000원(분할지급) - 1차: 4,000,000원 / 2~4차: 각 2,000,000원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1) 신청방법 : - 방문신청:주소지 동주민센터 또는 민원여권과에서 출생신고 후 출생축하금 신청 - 온 라 인: 정부24(www.gov.kr) '행복출산' 신청 시 지자체서비스 중 출생축하금 신청 - 출생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원 대상자 예금계좌에 입금(신청월의 다음달 10일)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서울특별시 성동구 출생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hwp

어디에 물어봐?

성동구청 성평등가족과

02-2286-6878

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육아·출산 가정 분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서울특별시 성동구 출생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이 서울특별시 성동구 조례는 2023년 9월 2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제처에서 조례 원문 보기 →

기준일 2026-06-19 · 출처 서울특별시 성동구 복지국 성평등가족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