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저소득 장애인 명절위문금 지급

장애인서울특별시 도봉구 복지가족국 어르신장애인과

저소득 장애인 명절위문금 지급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장애인) 이웃에게 일시적인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지원함

지원 금액

최대 3만원

지급 방식 · 현금지급 · 1회성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명절(설, 추석)에 30,000원 지급

문의처

도봉구청 어르신장애인과

02-2091-3074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대상자 추출

지원 자격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지역dobong 거주자
가구 유형장애인 가구

신청 안내

신청 방법

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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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 회복이 급한 가구 분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AI 답변은 참고용이며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 문의하세요.

근거 서울특별시 도봉구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기준일 2026-08-22 · 출처 서울특별시 도봉구 복지가족국 어르신장애인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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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별 공고 기준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 기준일 2026-08-22

신청 방법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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