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도봉구에서만 주는 것

저소득 장애인 명절위문금 지급

최대 3만원· 현금지급 · 1회성

장애인 가구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명절에 30,000원 지급

누가 받을 수 있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대상자 추출

소득 기준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지역도봉구 거주자
가구 유형장애인 가구

차상위계층이 뭐냐면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소득이 그 바로 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보통 중위소득 50% 이하(1인 가구 월 약 128만원, 3인 가구 월 약 268만원)를 말해요. 수급자만큼은 아니어도 받을 수 있는 지원이 꽤 많아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01-01 시행)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대상자 추출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명절(설, 추석)에 30,000원 지급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문의처에 확인해 주세요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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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물어봐?

도봉구청 어르신장애인과

02-2091-3074

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생계 회복이 급한 가구 분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서울특별시 도봉구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이 서울특별시 도봉구 조례는 2023년 7월 13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제처에서 조례 원문 보기 →

기준일 2026-08-22 · 출처 서울특별시 도봉구 복지가족국 어르신장애인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