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 명절위문금 지급
생활여건이 어려운 거주시설 이용자를 위문함으로써 물질적, 정신적으로 소외되지 않고 이웃과 더불어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지원 금액
연 최대 5만원
지급 방식 · 현금지급 · 년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1) 명절위문금 지급
가. 대상
- 장애인생활시설(영락애니아의 집, 가브리엘의 집)
나. 지급인원 : 60명
다. 지급횟수 : 2회(추석, 설)
라. 지원기준 : 1인당 50,000원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장애인거주시설(중증요양)시설 입소자 1인당 5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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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장애인복지법
기준일 2026-07-03 · 출처 서울특별시 용산구 생활지원국 사회복지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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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 명절위문금 지급 신청 자격이면 이것도 받을 수 있어요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 명절위문금 지급의 수급 조건을 기준으로 웰핏의 자격 판정 엔진이 계산한 결과입니다. 여러 제도를 함께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 ♿발달재활서비스
월 26만원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 ♿장애입양아동 의료비지원
최대 260만원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
월 13만원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월 11만원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최대 150만원
소득 조건 없음 · 같은 지역 전용
제도별 공고 기준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 기준일 2026-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