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에서만 주는 것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 명절위문금 지급
최대 5만원· 현금지급 · 년
장애인 가구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1) 명절위문금 지급 가
누가 받을 수 있어?
장애인거주시설시설 입소자 1인당 5만원 지급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지역용산구 거주자
가구 유형장애인 가구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장애인거주시설(중증요양)시설 입소자 1인당 5만원 지급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1) 명절위문금 지급 가. 대상 - 장애인생활시설(영락애니아의 집, 가브리엘의 집) 나. 지급인원 : 60명 다. 지급횟수 : 2회(추석, 설) 라. 지원기준 : 1인당 50,000원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문의처에 확인해 주세요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근거규정.jpg어디에 물어봐?
용산구청 사회복지과
02-2199-7105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다른 사용자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장애인복지법 · 법률
기준일 2026-07-03 · 출처 서울특별시 용산구 생활지원국 사회복지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