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국가유공자위문

기초생활서울특별시 성동구 복지국 복지정책과

국가유공자위문

1. 위문금: 국가유공자의 공훈을 선양하고 예우하기 위해 성동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를 위문하고자 함 2. 사망위로금: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고인의 공훈을 선양하고 유족을 위로하고자 함 3. 보훈예우수당: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의 공훈을 선양하고 예우 및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4.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복지수당을 지급함으로써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지원 내용

보훈예우수당: 매월 70,000원

지급 방식 · 현금지급 · 월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1) 지급금액

- 보훈예우수당: 매월 70,000원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매월 50,000원

- 위문금: 설/추석 각 30,000원, 호국보훈의 달(6월) 50,000원

- 사망위로금: 200,000원

문의처

성동구청 복지정책과

02-2286-5019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자격

연령만 40세 이상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지역seongdong 거주자
가구 유형노인 가구

신청 안내

신청 방법

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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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기준일 2026-06-30 · 출처 서울특별시 성동구 복지국 복지정책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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