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저소득층 맞춤형지원 사업

기초생활울산광역시 동구 복지문화국 복지지원과

저소득층 맞춤형지원 사업

동구주민으로서 질병, 실직, 노령, 장애, 이혼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 대하여 기본적인 생계유지를 위해 맞춤형으로 지원함.

지원 내용

전기요금

지급 방식 · 현금지급 · 1회성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1) 전기요금

- 지원대상자의 연체된 전기요금으로 단전이 되어 1개월이 경과된 때

- 50만원 범위에서 한 차례만 지원

2) 상·하수도요금

- 지원대상자의 연체된 상·하수도요금으로 단수가 되어 1개월이 경과된 때

- 50만원 범위에서 한 차례만 지원

3) 난방비

- 겨울철(10~3월)에 한정해서 가구당 월 10만원 정액지급

- 가구당 최대 3개월의 범위에서 지원

4) 의료비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의료비

- 한 차례에 한정하여 200만원 범위에서 지원

5) 임대보증금

-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취약계층과 비닐하우스, 판자촌, 쪽방 등 거주자 전세·월세보증금

- 한 차례에 한정하여 200만원 범위에서 지원

6) 교육비

- 초·중·고등학생의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급식비 등 필요한 비용

- 중·고등학교 교복비(연 30만원 범위 내)

- 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최대 2분기), 급식비(최대 3개월)

7) 기술습득비

- 지역실업자훈련기관에서 직업훈련을 받고 있는 실직자

- 1명 월 20만원 범위에서 최대 6개월까지 지원

8) 해산비 및 장제비

- 조산 및 분만 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한 해산비

- 가족이 없거나 관계 단절된 자의 사망 시 장제비

- 한 차례 50만원 정액지급

9) 생활지원비

- 주거용 월세, 자활을 위한 소규모 점포 임대료

- 화재 등으로 인한 일시적 생활 곤란자의 생계비

- 1회에 한정하여 100만원 이내 지원

문의처

울산광역시 동구 복지지원과

052-209-3452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 재산 13,500만원 이하/ 금융 500만원이하

지원 자격

연령제한 없음
소득 기준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지역dong_us 거주자
가구 유형노인 가구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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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울산광역시 동구 저소득층 맞춤형 지원조례

기준일 2026-08-14 · 출처 울산광역시 동구 복지문화국 복지지원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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