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맞춤형지원 사업
동구주민으로서 질병, 실직, 노령, 장애, 이혼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 대하여 기본적인 생계유지를 위해 맞춤형으로 지원함.
지원 내용
전기요금
지급 방식 · 현금지급 · 1회성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1) 전기요금
- 지원대상자의 연체된 전기요금으로 단전이 되어 1개월이 경과된 때
- 50만원 범위에서 한 차례만 지원
2) 상·하수도요금
- 지원대상자의 연체된 상·하수도요금으로 단수가 되어 1개월이 경과된 때
- 50만원 범위에서 한 차례만 지원
3) 난방비
- 겨울철(10~3월)에 한정해서 가구당 월 10만원 정액지급
- 가구당 최대 3개월의 범위에서 지원
4) 의료비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의료비
- 한 차례에 한정하여 200만원 범위에서 지원
5) 임대보증금
-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취약계층과 비닐하우스, 판자촌, 쪽방 등 거주자 전세·월세보증금
- 한 차례에 한정하여 200만원 범위에서 지원
6) 교육비
- 초·중·고등학생의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급식비 등 필요한 비용
- 중·고등학교 교복비(연 30만원 범위 내)
- 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최대 2분기), 급식비(최대 3개월)
7) 기술습득비
- 지역실업자훈련기관에서 직업훈련을 받고 있는 실직자
- 1명 월 20만원 범위에서 최대 6개월까지 지원
8) 해산비 및 장제비
- 조산 및 분만 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한 해산비
- 가족이 없거나 관계 단절된 자의 사망 시 장제비
- 한 차례 50만원 정액지급
9) 생활지원비
- 주거용 월세, 자활을 위한 소규모 점포 임대료
- 화재 등으로 인한 일시적 생활 곤란자의 생계비
- 1회에 한정하여 100만원 이내 지원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 재산 13,500만원 이하/ 금융 500만원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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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 회복이 급한 가구 분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AI 답변은 참고용이며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 문의하세요.
근거 울산광역시 동구 저소득층 맞춤형 지원조례
기준일 2026-08-14 · 출처 울산광역시 동구 복지문화국 복지지원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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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맞춤형지원 사업 신청 자격이면 이것도 받을 수 있어요
저소득층 맞춤형지원 사업의 수급 조건을 기준으로 웰핏의 자격 판정 엔진이 계산한 결과입니다. 여러 제도를 함께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 🛡️예술활동준비금 지원
최대 300만원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 👶청년창업농장학금 지원
최대 250만원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
월 13만원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월 11만원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지급
월 15만원
소득 조건 없음 · 같은 지역 전용
제도별 공고 기준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 기준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