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남구에서만 주는 것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지급

월 15만원· 현금지급 · 월

만 40세 이상 · 노인 가구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만 65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매월 15만원씩 지급

누가 받을 수 있어?

신청일 현재 관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참전유공자로서, 1

연령만 40세 이상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지역남구 거주자
가구 유형노인 가구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신청일 현재 관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참전유공자로서,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 3.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 4. 특수임무 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만 65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매월 15만원씩 지급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국가보훈대상자증명서(증) 사본, 통장사본 지참 후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울산광역시 남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울산광역시 남구조례)(제1176호)(20210701).hwp[별지 제1호 서식] 명예수당 지급신청서.hwp

어디에 물어봐?

울산광역시 남구 복지지원과

052-226-6905

핏냥한테 물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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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울산광역시 남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 울산광역시 남구 조례는 2023년 5월 4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제처에서 조례 원문 보기 →

기준일 2026-07-03 · 출처 울산광역시 남구 복지교육국 복지지원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