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지급

기초생활울산광역시 남구 복지교육국 복지지원과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지급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

지원 금액

월 15만원

지급 방식 · 현금지급 · 월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만 65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매월 15만원씩 지급

문의처

울산광역시 남구 복지지원과

052-226-6905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신청일 현재 관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참전유공자로서,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

3.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

4. 특수임무 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

5. 5.18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 사람

7.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지원 자격

연령만 40세 이상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지역nam_us 거주자
가구 유형노인 가구

신청 안내

신청 방법

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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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울산광역시 남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기준일 2026-07-03 · 출처 울산광역시 남구 복지교육국 복지지원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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