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장애인 콜택시 운영

장애인울산광역시 교통국 교통기획과

장애인 콜택시 운영

보행상 심한 장애인 등의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장애인 콜택시 운영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지원 내용

교통편의 제공

지급 방식 · 감면 · 수시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 교통편의 제공

- 기본요금 1,000원(4,500원 상한)

문의처

(사)울산광역시장애인복지서비스지원협회

052-292-0066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보행상 장애가 있는자 및 보호자

- 휠체어를 이용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대중교통수단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지원 자격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가구 유형장애인 가구

신청 안내

신청 방법

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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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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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답변은 참고용이며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 문의하세요.

근거 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기준일 2026-07-14 · 출처 울산광역시 교통국 교통기획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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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콜택시 운영의 수급 조건을 기준으로 웰핏의 자격 판정 엔진이 계산한 결과입니다. 여러 제도를 함께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제도별 공고 기준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 기준일 2026-07-14

신청 방법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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