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에서만 주는 것
장애인활동지원 구비추가사업
장애인 가구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국가형 또는 서울시형 활동지원급여가 제공되고 있으나, 별도 추가지원이 필요한 최중증 와상·사지마비 독거 장애인과 시비추가지원을 받지 못하는 발달장애인 또는 사각지대장애인에게
누가 받을 수 있어?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지역성북구 거주자
가구 유형장애인 가구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1. 성인 최중증 독거 와상·사지마비 장애인 (7명) ⇒ 시비추가지원 대상자 중 선정하며 기존 대상자 유지2. 성인 발달장애인 (146명) ⇒ 독거·비독거에 따라 종합조사의 기능제한점수가 각각 200 및 260점 이상인 자3. 사각지대 장애인 (25명) ⇒ 매년 2월 모집하여 1년간 지원하며, 심사배점표에 의거하여 고득점순 선정* 1의 경우 기존 대상자를 유지하며 결원이 생길 경우 기존…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1. 성인 최중증 독거 와상·사지마비 장애인 (7명) ⇒ 월 150시간 추가지원2. 성인 발달장애인 (146명) ⇒ 월 30시간 추가지원3. 사각지대 장애인 (25명) ⇒ 월 20시간 추가지원* 지원시간: 월 지원 한도액을 시간당 표준 활동보조 급여비용으로 환산한 것임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 신청절차 (신청) 동주민센터 ⇒ (조사및결정) 구청 ⇒ (결과통보) 구청 ⇒ (서비스제공) 제공기관 ⇒ (결제 및 지급) 사회보장정보원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어디에 물어봐?
성북구청 어르신·장애인복지과
02-2241-2515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다른 사용자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2013년 하반기 중증장애인활동지원 구비추가사업 실시계획, 2017년 활동지원 구비추가사업 확대 추진계획, 2026년 구비추가지원사업 추진계획 · 법률
기준일 2026-08-08 · 출처 서울특별시 성북구 복지교육국 어르신·장애인복지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