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 구비추가사업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국가형 또는 서울시형 활동지원급여가 제공되고 있으나, 별도 추가지원이 필요한 최중증 와상·사지마비 독거 장애인과 시비추가지원을 받지 못하는 발달장애인 또는 사각지대장애인에게 구비로 추가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삶의 질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 내용
성인 최중증 독거 와상·사지마비 장애인 (7명) ⇒ 월 150시간 추가지원
지급 방식 ·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월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1. 성인 최중증 독거 와상·사지마비 장애인 (7명) ⇒ 월 150시간 추가지원
2. 성인 발달장애인 (146명) ⇒ 월 30시간 추가지원
3. 사각지대 장애인 (25명) ⇒ 월 20시간 추가지원
* 지원시간: 월 지원 한도액을 시간당 표준 활동보조 급여비용으로 환산한 것임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1. 성인 최중증 독거 와상
사지마비 장애인 (7명) ⇒ 시비추가지원 대상자 중 선정하며 기존 대상자 유지
2. 성인 발달장애인 (146명) ⇒ 독거
비독거에 따라 종합조사의 기능제한점수가 각각 200 및 260점 이상인 자
3. 사각지대 장애인 (25명) ⇒ 매년 2월 모집하여 1년간 지원하며, 심사배점표에 의거하여 고득점순 선정
* 1의 경우 기존 대상자를 유지하며 결원이 생길 경우 기존 시비추가지원 대상자 중 추가 지원대상자 선정함. 신규 대상자 모집은 없음
* 2, 3의 경우 시비 추가지원을 받고 있는 대상자는 제외
* 1, 2는 성인만을 대상으로 하지만, 3. 사각지대 장애인 모집 시에는 연령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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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2013년 하반기 중증장애인활동지원 구비추가사업 실시계획, 2017년 활동지원 구비추가사업 확대 추진계획, 2026년 구비추가지원사업 추진계획
기준일 2026-08-08 · 출처 서울특별시 성북구 복지교육국 어르신·장애인복지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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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 구비추가사업 신청 자격이면 이것도 받을 수 있어요
장애인활동지원 구비추가사업의 수급 조건을 기준으로 웰핏의 자격 판정 엔진이 계산한 결과입니다. 여러 제도를 함께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 ♿발달재활서비스
월 26만원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 ♿장애입양아동 의료비지원
최대 260만원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
월 13만원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월 11만원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최대 150만원
소득 조건 없음 · 같은 지역 전용
제도별 공고 기준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 기준일 2026-0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