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에서만 주는 것
남동구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생활안정 지원
월 25,000원· 현금지급 · 월
만 65세 이상 · 노인 가구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 지원금액 : 개인별 월 25,000원 - 지원방법 : 개인별 계좌지급
누가 받을 수 있어?
영주 귀국하여 남동구에 거주하는 사할린한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연령만 65세 이상
소득 기준공고가 “저소득 대상” 이라고만 적어 기준선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지역남동구 거주자
가구 유형노인 가구
기초생활수급자이 뭐냐면
소득이 아주 적어서 나라가 생활비를 보태주는 사람이에요. 급여 종류마다 기준이 달라서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2% 이하(1인 가구 월 약 82만원),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 이하예요. 하나만 받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개를 함께 받는 사람도 있어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01-01 시행)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영주 귀국하여 남동구에 거주하는 사할린한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 지원금액 : 개인별 월 25,000원 - 지원방법 : 개인별 계좌지급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어디에 물어봐?
남동구 노인정책과
032-453-2254핏냥한테 물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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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용자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인천광역시 남동구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법제처에는 「남동구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로 올라 있고, 2022년 8월 4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제처에서 조례 원문 보기 →기준일 2026-07-23 · 출처 인천광역시 남동구 복지국 노인정책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