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생활안정 지원
영주귀국 사할린한인이 지역사회에 원만하게 정착하여 자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금 지원
지원 금액
월 25,000원
지급 방식 · 현금지급 · 월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 지원금액 : 개인별 월 25,000원
- 지원방법 : 개인별 계좌지급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영주 귀국하여 남동구에 거주하는 사할린한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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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인천광역시 남동구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기준일 2026-07-23 · 출처 인천광역시 남동구 복지국 노인정책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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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생활안정 지원 신청 자격이면 이것도 받을 수 있어요
남동구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생활안정 지원의 수급 조건을 기준으로 웰핏의 자격 판정 엔진이 계산한 결과입니다. 여러 제도를 함께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 🛡️강화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
월 28만원
소득 조건 없음 · 같은 지역 전용
-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월 240,450원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사업
최대 120만원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월 11만원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 🛡️보훈대상자 생계지원금 지급
월 10만원
소득 기준이 같거나 더 넓음(중위 50% 이하) · 전국 공통
제도별 공고 기준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 기준일 2026-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