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장애인재활보조기구수리비지원

장애인서울특별시 구로구 복지지원국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재활보조기구수리비지원

사회적 소외계층인 장애인에 대한 지원시책으로 『재활보조기구 수리센터」를 운영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이동권 확보에 적극 기여하고자 함

지원 내용

수리비지원범위

지급 방식 · 현금지급 · 수시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1) 수리비지원범위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장애인 :300천원(*나머지는 본인부담)

-일반 장애인:200천원(*나머지는 본인부담)

*사업 추진기간동안 지원범위내에서 사용 가능(지원금액 초과시 본인부담)

2) 수리대상 :전동휠체어,수동휠체어,전동스쿠터 등 장애인재활보조기구

(단 배터리 교체비용은 지원불가)

문의처

구로구청 장애인복지과

02-860-2345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등록장애인

(일반 등록장애인 연간 20만원 수리비 지원)

(수급자 및 차상위 등록장애인 연간 30만원 수리비 지원)

지원 자격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지역guro 거주자
가구 유형장애인 가구

신청 안내

신청 방법

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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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답변은 참고용이며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 문의하세요.

근거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기준일 2026-06-19 · 출처 서울특별시 구로구 복지지원국 장애인복지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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