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구로구에서만 주는 것

장애인재활보조기구수리비지원

장애인 가구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1) 수리비지원범위-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장애인 :300천원-일반 장애인:200천원

누가 받을 수 있어?

소득 기준공고가 “저소득 대상” 이라고만 적어 기준선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지역구로구 거주자
가구 유형장애인 가구

차상위계층이 뭐냐면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소득이 그 바로 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보통 중위소득 50% 이하(1인 가구 월 약 128만원, 3인 가구 월 약 268만원)를 말해요. 수급자만큼은 아니어도 받을 수 있는 지원이 꽤 많아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01-01 시행)

기초생활수급자이 뭐냐면

소득이 아주 적어서 나라가 생활비를 보태주는 사람이에요. 급여 종류마다 기준이 달라서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2% 이하(1인 가구 월 약 82만원),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 이하예요. 하나만 받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개를 함께 받는 사람도 있어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01-01 시행)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등록장애인 (일반 등록장애인 연간 20만원 수리비 지원) (수급자 및 차상위 등록장애인 연간 30만원 수리비 지원)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1) 수리비지원범위-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장애인 :300천원(*나머지는 본인부담)-일반 장애인:200천원(*나머지는 본인부담)*사업 추진기간동안 지원범위내에서 사용 가능(지원금액 초과시 본인부담) 2) 수리대상 :전동휠체어,수동휠체어,전동스쿠터 등 장애인재활보조기구(단 배터리 교체비용은 지원불가)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수리신청 및 접수(동주민센터) - 수리지정업체에서 출장방문하여 보조기구 수리(처리기간 5일이내) - 월별 수리비 청구 및 정산(수리지정업체->구청)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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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물어봐?

구로구청 장애인복지과

02-860-2345

핏냥한테 물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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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용자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이 서울특별시 구로구 조례는 2025년 9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제처에서 조례 원문 보기 →

기준일 2026-06-19 · 출처 서울특별시 구로구 복지지원국 장애인복지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