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기초수급자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기초생활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복지국 생활보장과

기초수급자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기초 생계 및 의료 수급자 중 만70세 이상 어르신이 있는 세대에 유료방송 기본요금 및 STB(Set Top Box)를 지원함으로써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고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 내용

신청가구에 대해 협약된 방송업체에서 제공하는 유료방송 이용요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액 지원 및 일부 협약업체 …

지급 방식 ·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월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 신청가구에 대해 협약된 방송업체에서 제공하는 유료방송 이용요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액 지원 및 일부 협약업체 부담

- 방송을 제공받기 위한 물품 및 설치비 방송사 전액 부담

문의처

영등포구청 생활보장과

02-2670-4070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이면서 만70세 이상 노인이 있는 가구

지원 자격

연령만 65세 이상
소득 기준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지역yeongdeungpo 거주자
가구 유형노인 가구

신청 안내

신청 방법

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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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유료방송 이용요금지원 조례

기준일 2026-07-14 · 출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복지국 생활보장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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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의 수급 조건을 기준으로 웰핏의 자격 판정 엔진이 계산한 결과입니다. 여러 제도를 함께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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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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