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장사등에 관한 지원

기초생활경상남도 합천군 행정복지국 노인아동여성과

장사등에 관한 지원

장묘문화 개선을 통한 국토의 효율적 이용에 기여

지원 내용

각 화장시설의 관외거주자 사용료에서 관내거주자 사용료를 제외한 금액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함

지급 방식 · 현금지급 외 1 · 수시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1) 지급금액

- 각 화장시설의 관외거주자 사용료에서 관내거주자 사용료를 제외한 금액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함

문의처

합천군 노인아동여성과

055-930-4745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1) 지원대상

1.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2. 사망자가 다른 지역에 주소를 둔 미혼자일 경우 연고자(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에 한정함)가 군에 주소를 두고 화장 신고를 한 경우

3. 군내에 설치된 기존 분묘의 소재지 읍ㆍ면사무소에 개장신고를 마치고 화장시설에서 화장을 실시한 연고자(화장 후 다시 분묘에 매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사산아,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영아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2)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같음

지원 자격

연령제한 없음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지역hapcheon 거주자
가구 유형노인 가구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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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합천군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

기준일 2026-07-23 · 출처 경상남도 합천군 행정복지국 노인아동여성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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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별 공고 기준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 기준일 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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