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자치단체 공공근로사업

기초생활경상남도 양산시 경제국 민생경제과

자치단체 공공근로사업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계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지원 내용

근무시간

지급 방식 · 현금지급 · 월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1) 근무시간

- 청년/일반노무/직업상담: 주 5일, 일 6시간 근무(휴게시간 1시간 별도)

- 고령자: 주 5일, 일 3시간 근무

2) 임금

- 최저시급 적용: 61,920원(10,320원 x 6시간)

- 만근시 주차, 월차 지급

문의처

양산시 민생경제과

055-392-3113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가구 합산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신청자 본인의 가족(주민등록 기준) 합산 재산(주택,자동차,건축물,토지 등)이 3억원 이하인 근로능력 있는 실업자(일용근로자 포함)

지원 자격

연령만 18세 이상
소득 기준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지역yangsan 거주자
가구 유형노인 가구

신청 안내

신청 방법

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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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접수

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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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기간은 기관마다 다릅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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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공공근로사업 종합지침

기준일 2026-07-23 · 출처 경상남도 양산시 경제국 민생경제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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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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