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화장장려금 지원

기초생활경상북도 고령군 주민복지과

화장장려금 지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주민의 화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시설을 갖추어야 하나, 화장시설이 없는 고령군민의 화장 문화의 장려를 위하여 타 지역 시ㆍ군ㆍ구 화장장을 이용할 경우 부담해야하는 비용을 일부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불이익을 해소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

지원 금액

최대 50만원

지급 방식 · 현금지급 · 1회성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실제 부담하는 화장비용의 45%를 지급한다. 단, 지원금 최고액은 50만원으로 한다.

문의처

고령군청 주민복지과

054-950-6213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지원금액 : 실제 부담하는 화장비용의 45%를 지급한다. 단, 지원금 최고액은 50만원으로 한다.

지원 자격

연령제한 없음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지역goryeong 거주자
가구 유형노인 가구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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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고령군 화장장려금 지원조례

기준일 2024-06-14 · 출처 경상북도 고령군 주민복지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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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장려금 지원의 수급 조건을 기준으로 웰핏의 자격 판정 엔진이 계산한 결과입니다. 여러 제도를 함께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제도별 공고 기준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 기준일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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