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이재민 구호

기초생활경기도 광주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이재민 구호

자연재해 발생시 이재민에게 생필품 등을 지원함으로써 이재민 구호와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지원 내용

예방 및 대비

지급 방식 · 현물지급 · 1회성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1) 예방 및 대비

-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지정 관리

- 재해구호물자 확보 및 비축

2) 대응 및 복구

1) 재해구호물자 지원

- 지급대상 : 재해로 인하여 주택이 침수·반파이상 피해를 입은 이재민, 일시대피자 중 세부기준에 해당하는 자

- 지급기준 : 응급구호세트 1인당 남·여별로 각 1세트 지급, 방바닥이상 주방이 침수된 경우 취사구호세트 1세트 지급

2) 응급구호비 : 1인당 1일 7천원, 최초 7일간 지원(49,000원) / 복지정책과(경기도 재해구호기금)

3) 의연금 지원 / 전국재해구호협회 신청 지원

문의처

광주시청홈페이지

031-760-2000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이재민 및 일시대피자

지원 자격

연령제한 없음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지역gwangju_gg 거주자
가구 유형노인 가구

신청 안내

신청 방법

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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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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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재해구호법시행규칙

기준일 2026-08-13 · 출처 경기도 광주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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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별 공고 기준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 기준일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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