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민 구호
자연재해 발생시 이재민에게 생필품 등을 지원함으로써 이재민 구호와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지원 내용
예방 및 대비
지급 방식 · 현물지급 · 1회성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1) 예방 및 대비
-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지정 관리
- 재해구호물자 확보 및 비축
2) 대응 및 복구
1) 재해구호물자 지원
- 지급대상 : 재해로 인하여 주택이 침수·반파이상 피해를 입은 이재민, 일시대피자 중 세부기준에 해당하는 자
- 지급기준 : 응급구호세트 1인당 남·여별로 각 1세트 지급, 방바닥이상 주방이 침수된 경우 취사구호세트 1세트 지급
2) 응급구호비 : 1인당 1일 7천원, 최초 7일간 지원(49,000원) / 복지정책과(경기도 재해구호기금)
3) 의연금 지원 / 전국재해구호협회 신청 지원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이재민 및 일시대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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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재해구호법시행규칙
기준일 2026-08-13 · 출처 경기도 광주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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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민 구호 신청 자격이면 이것도 받을 수 있어요
이재민 구호의 수급 조건을 기준으로 웰핏의 자격 판정 엔진이 계산한 결과입니다. 여러 제도를 함께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 🛡️예술활동준비금 지원
최대 300만원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 👶청년창업농장학금 지원
최대 250만원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
월 13만원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월 11만원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 ♿폭력피해자 주거지원 사업
최대 70만원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제도별 공고 기준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 기준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