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밀양시에서만 주는 것

특별교통수단도입운영(교통약자콜택시)

장애인 가구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제공

누가 받을 수 있어?

심한장애인 중 보행상 장애가 있는자65세이상 노약자, 임산부, 일시적 휠체어이용자 중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자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지역밀양시 거주자
가구 유형장애인 가구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심한장애인 중 보행상 장애가 있는자(기존 1,2급 포함)65세이상 노약자, 임산부, 일시적 휠체어이용자 중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자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제공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경상남도 교통약자 콜센터 신청: 1566-4488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특별교통수단 이용 등록 심사제 시행 계획.hwp

어디에 물어봐?

밀양시 교통행정과

055-359-5335

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육아·출산 가정 분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밀양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조례

이 경상남도 밀양시 조례는 2026년 3월 26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제처에서 조례 원문 보기 →

기준일 2025-06-14 · 출처 경상남도 밀양시 나노경제국 교통행정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