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교통수단도입운영(교통약자콜택시)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에 교통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 내용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제공
지급 방식 · 기타 · 수시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제공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심한장애인 중 보행상 장애가 있는자(기존 1,2급 포함)
65세이상 노약자, 임산부, 일시적 휠체어이용자 중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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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자격 진단
이 정책, 나도 받을 수 있을까요?
4가지 질문으로 특별교통수단도입운영(교통약자콜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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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출산 가정 분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AI 답변은 참고용이며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 문의하세요.
근거 밀양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조례
기준일 2025-06-14 · 출처 경상남도 밀양시 나노경제국 교통행정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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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교통수단도입운영(교통약자콜택시) 신청 자격이면 이것도 받을 수 있어요
특별교통수단도입운영(교통약자콜택시)의 수급 조건을 기준으로 웰핏의 자격 판정 엔진이 계산한 결과입니다. 여러 제도를 함께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 ♿발달재활서비스
월 26만원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 ♿장애입양아동 의료비지원
최대 260만원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
월 13만원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월 11만원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 ♿중증장애인근로자 출퇴근비용 지원 사업
월 7만원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제도별 공고 기준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 기준일 2025-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