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Ⅰ, Ⅱ유형)
자녀 있는 가구를 위한 제도예요
누가 받을 수 있어?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의 경우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100점 만점의 80점 이상…
차상위계층이 뭐냐면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소득이 그 바로 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보통 중위소득 50% 이하(1인 가구 월 약 128만원, 3인 가구 월 약 268만원)를 말해요. 수급자만큼은 아니어도 받을 수 있는 지원이 꽤 많아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01-01 시행)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의 경우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재학생(복학생))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100점 만점의 80점 이상 성적을 획득한 자 - 장애인 학생은 성적기준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자립준비청년은 성적 기준 미적용 - 기초·차상위에 대해서는 C학점(70/100점) 이상 적용 - 학자금 지원 1~3구간에…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국가장학금 Ⅰ유형(다자녀 국가장학금 포함)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내 대학에 재학중인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 대학생에게 구간별로 차등지원합니다. 국가장학금 Ⅱ유형 : 대학 자체노력과 연계하여 지원되며, 학생 개인별 지원 금액, 선발대상 등은 대학 자체 기준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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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국가장학금(Ⅰ, Ⅱ유형) 자격이면 이것도 받을 수 있어요
국가장학금(Ⅰ, Ⅱ유형)의 조건을 기준으로 맞춰 본 결과예요. 여러 개를 같이 신청하면 받는 금액이 달라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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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에 적힌 조건을 기계로 맞춰 본 거예요. 실제로 받을 수 있는지는 소득인정액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니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