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가족

국가장학금(Ⅰ, Ⅱ유형)

아동·가족교육부

국가장학금(Ⅰ, Ⅱ유형)

누구나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의지와 능력에 따라 대학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소득연계를 통한 대학 등록금을 차등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국가장학금 Ⅰ유형(다자녀 국가장학금 포함)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내 대학에 재학중인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

지급 방식 · 현금지급 · 1회성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국가장학금 Ⅰ유형(다자녀 국가장학금 포함)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내 대학에 재학중인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 대학생에게 구간별로 차등지원합니다.

국가장학금 Ⅱ유형 : 대학 자체노력과 연계하여 지원되며, 학생 개인별 지원 금액, 선발대상 등은 대학 자체 기준에 따릅니다.

문의처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

1599-2000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의 경우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재학생(복학생))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100점 만점의 80점 이상 성적을 획득한 자

- 장애인 학생은 성적기준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자립준비청년은 성적 기준 미적용

- 기초

차상위에 대해서는 C학점(70/100점) 이상 적용

- 학자금 지원 1~3구간에 대해서는 직전학기 성적기준으로 최대지원 횟수 내에서 70점 이상~80점 미만인 경우도 2회에 한해 경고 후 수혜가능

- 소속대학 최저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소속대학의 학사규정에 의함

(다자녀 국가장학금)

- 다자녀 가정(대한민국 국적의 자녀가 3명 이상)의 미혼(한 번이라도 혼인을 한 경우 기혼으로 분류) 자녀인 대학생

- 23년 2학기 이후 입학(신편입)자는 입학 당시 만 39세 이하인 대학생(만 40세 이상은 Ⅰ유형으로 지원)

국가장학금 Ⅱ의 유형에 대한 수혜 가능 여부는 대학별 지원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지원 자격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가구 유형자녀 있는 가구

신청 안내

신청 방법

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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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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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기준일 2026-04-01 · 출처 교육부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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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별 공고 기준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 기준일 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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