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장애아동수당

장애인보건복지부

장애아동수당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장애아동이 보다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중증장애아동수당(중증장애인) 지급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급 방식 · 현금지급 · 월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중증장애아동수당(중증장애인) 지급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매월 22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매월 17만원

보장시설수급자(생계, 의료) : 매월 9만원

경증장애아동수당(경증장애인) 지급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매월 11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매월 11만원

보장시설수급자(생계, 의료) : 매월 3만원

문의처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가구의 범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구 범위와 동일하게 적용하며, 「가정 해체 방지를 위한 별도 가구 특례」적용이 가능합니다.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생계급여)의 방식을 적용합니다.

※ 다만, 차량가액 산정방식은 주거.교육급여 기준 적용

소득의 범위 : 사적이전소득, 보장기관확인소득, 부양비는 적용하지 않음

차상위 계층 선정 기준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로, 2026년 기준 4인 가구 3,247,369원 이하입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함

소득인정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인정액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 -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기본재산액-부채)+승용차 재산가액}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액

연령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월 현재 18세 미만(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18세가 되는 경우 제외)

다만, 18~20세로서「초중등교육법」 제 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포함) 중인 자는 포함(단, 장애인연금을 받는 경우 제외)

*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18세가 되는 자는 제외

* 특수학교의 전공과정도「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포함됨

기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중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자

* 경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1호,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장애정도 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28호) 제5장 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 판정기준에 해당하는 자

지원 자격

연령만 0~18세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가구 유형장애인 가구

신청 안내

신청 방법

복지로 온라인 신청 가능

신청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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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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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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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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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기간은 기관마다 다릅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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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답변은 참고용이며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 문의하세요.

근거 장애인복지법

기준일 2026-07-30 · 출처 보건복지부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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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수당의 수급 조건을 기준으로 웰핏의 자격 판정 엔진이 계산한 결과입니다. 여러 제도를 함께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제도별 공고 기준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 기준일 2026-07-30

다른 제도와 같이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법령 조문을 근거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둘 다 받습니다+ 생계급여둘 다 받습니다. 생계급여 수급 장애아동에게는 장애아동수당을 '반드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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