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

기초생활보건복지부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

질병‧부상 등으로 가구의 부담능력을 넘어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겪는 가구에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소득에 따라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50~80%를 지원합니다.

지급 방식 · 현금지급 · 수시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소득에 따라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50~80%를 지원합니다.

(지원한도) 연간 최대 5천만원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소득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100~200%는 개별심사)

(재산 기준) 재산과표 7억원 이하

(의료비 기준) 본인부담 의료비가 가구 연 소득 10% 초과 시

* 기초수급자 차상위 80만원, 중위소득 50%이하 160만원, 기준 중위소득 100~200% 연 소득 20% 초과시

지원 자격

연령만 18세 이상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가구 유형노인 가구

신청 안내

신청 방법

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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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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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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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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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답변은 참고용이며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 문의하세요.

근거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기준일 2026-04-06 · 출처 보건복지부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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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 신청 자격이면 이것도 받을 수 있어요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의 수급 조건을 기준으로 웰핏의 자격 판정 엔진이 계산한 결과입니다. 여러 제도를 함께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제도별 공고 기준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 기준일 2026-04-06

신청 방법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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